소송실무: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약물남용
약물남용
약물 남용, 혹은 마약류의 남용(drug abuse)이란 약물을 의료용이 아닌 다른 목적(쾌감 등)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971년도에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협약(UN Convention on Psychotropic Substances)에서 약물 남용(drug abuse)이란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소송실무/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약물남용.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6/09 17:21 저자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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