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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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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상고 [2025/07/18 17:47] 이거니맨소송실무:민사:상고 [2025/07/18 17:49] (현재) – 심리불속행이란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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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의의 ===  === 가. 의의 ===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레법(상고심법)은 심리불속행을 제도를 통해 일반 서민들의 상고는 쳐다보지도 않고, 중요 정치인이나 권력자들의 사건만 심리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레법(상고심법)은 심리불속행을 제도를 통해 일반 서민들의 상고는 쳐다보지도 않고, 중요 정치인이나 권력자들의 사건만 [[심리|심리]]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보다 점잖은 표현으로는 '상고심의 업무부담을 덜기 위하여' 1994년 특례법을 만들어 상고심 심리불속행 제도를 만든 것이다. 심리불속행이란, 심리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오정후,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설치를 위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법학 제53권 제3호, 제163쪽)). +보다 점잖은 표현으로는 '상고심의 업무부담을 덜기 위하여' 1994년 특례법을 만들어 상고심 심리불속행 제도를 만든 것이다((오정후,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설치를 위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법학 제53권 제3호, 제163쪽)). 
  
 {{ :소송실무:민사:오정후_고등법원상고심사설치를위한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개정안에대하여.pdf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설치를 위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하여}} {{ :소송실무:민사:오정후_고등법원상고심사설치를위한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개정안에대하여.pdf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설치를 위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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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심리불속행]]이란, [[심리|심리]]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 나. 통계 ===  === 나. 통계 === 
소송실무/민사/상고.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