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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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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상고 [2024/09/24 13:36] 이거니맨소송실무:민사:상고 [2025/07/18 17:49] (현재) – 심리불속행이란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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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의 =====  ===== 의의 ===== 
  
-대법원에서 종국 판결로서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에서 종국 판결로서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한다. [[소송실무:민사:항소|항소]] 이후에 하는 마지막 불복 수단이다. 
  
  
-==== 상고의 대상 ==== +===== 상고의 대상 =====
  
-제422조(상고의 대상) ①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하여 할 수 있다.+==== 1. 관할법원으로서의 상 ==== 
  
 +상고란 고등법원의 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이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민사소송법]]</wrap>\\ 
 +제422조(상고의 대상) ①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
 ②제390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다. ②제390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다.
 +</WRAP>
 +
 +
 +==== 2. 상고의 제한 ==== 
 +
 +상고심은 법률심이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판단에 대한 심리는 제2심으로서 끝난다는 이야기이다. 즉, 만약 고등법원 판사가 뇌물을 수령한 후 사실확정을 1심과 다르게 왜곡시켜버린다면 대법원에서는 이에 대하여 다시 사실확정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민사소송법]]</wrap>\\ 
 +**제423조(상고이유)**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WRAP>
 +
 +상고를 제한하는 이유는, 대법원의 사건 수가 워낙 많기 때문이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이런 이유 때문에 생겼다. 
 +
 +
 +=====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
 +
 +==== 1. 의의 ====
 +
 +=== 가. 의의 === 
 +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레법(상고심법)은 심리불속행을 제도를 통해 일반 서민들의 상고는 쳐다보지도 않고, 중요 정치인이나 권력자들의 사건만 [[심리|심리]]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
 +보다 점잖은 표현으로는 '상고심의 업무부담을 덜기 위하여' 1994년 특례법을 만들어 상고심 심리불속행 제도를 만든 것이다((오정후,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설치를 위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법학 제53권 제3호, 제163쪽)). 
 +
 +{{ :소송실무:민사:오정후_고등법원상고심사설치를위한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개정안에대하여.pdf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설치를 위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하여}}
 +
 +[[심리|심리불속행]]이란, [[심리|심리]]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
 +=== 나. 통계 === 
 +
 +1994년 상고심법의 제도 도입할 때만 하더라도 한 해에 접수된 상고사건이 12,694건이었다 .그러나 15년 후인 2009년에는 한 해 접수된 상고사건은 32,361건이다. 대법ㅇ관 1인당 사건 부담은 2009년에 한 해 약 2,700건이다((오정후,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설치를 위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법학 제53권 제3호, 제163쪽)). 
 + 
 +
 +참고로 대법원의 2023년 통계연감에 나온,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의 전체 본안사건((전체 사건이므로 형사사건을 포함한다. 어차피 대법원의 업무과중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받는 민사 사건수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전체 상고심 사건 통계를 보는 것이 타당하다))의 상고심 사건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사법연감(통계), 2023년 사건추이(누년비교), [[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442M02&l=N&c=900|사법정보공개포털]])). 
 +
 +
 +^  상고심  ^  사건수  ^^  지수  ^^  처리율  ^
 +^  연도  ^  접수  ^  처리  ^  접수  ^  처리  ^  (%)  ^
 +|  2014  |  37,652 |  38,193 |  100.0 |  100.0 |  101.4 |
 +|  2015  |  41,850 |  41,871 |  111.1 |  109.6 |  100.1 | 
 +|  2016  |  43,694 |  43,129 |  116.0 |  112.9 |  98.7 | 
 +|  2017  |  46,412 |  44,232 |  123.3 |  115.8 |  95.3 | 
 +|  2018  |  47,979 |  48,105 |  127.4 |  126.0 |  100.3 | 
 +|  2019  |  44,328 |  42,263 |  117.7 |  110.7 |  95.3 |
 +|  2020  |  46,231 |  38,809 |  122.8 |  101.6 |  83.9 | 
 +|  2021  |  40,489 |  43,980 |  107.5 |  115.2 |  108.6 | 
 +|  2022  |  52,480 |  48,460 |  139.4 |  126.9 |  92.3 | 
 +|  2023  |  37,669 |  39,662 |  100.0 |  103.8 |  105.3 | 
 +
 +2023년도에 왜 갑자기 확 줄어든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2022년도에는 무려 5만 2천건이나 상고심에 사건이 접수되었었다. 이 정도로 사건 수가 많은데 대법관은 14명(대법원장 1명, 대법관  13명)에 불과하니 이 많은 사건 건수를 대법관들이 본다는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긴 하다. 
 +
 +
 +
 +
 +==== 2. 특례법의 최우선 주의 ====
 +
 +설령 민사소송법에 다른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고심법이 우선하게 되어 있다. 즉, 일반 서민들의 상고를 기각하는데에 있어서 상고심법이 만능의 전가의 보도 역할을 하게 만든 것이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A%B3%A0%EC%8B%AC%EC%A0%88%EC%B0%A8%EC%97%90%EA%B4%80%ED%95%9C%ED%8A%B9%EB%A1%80%EB%B2%95|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wrap>\\ 
 +**제3조 (「민사소송법」 적용의 배제)** 「민사소송법」의 규정(다른 법률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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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적용범위 ====
 +
 +민사, 가사, 행정소송(특허소송 포함)에만 적용된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A%B3%A0%EC%8B%AC%EC%A0%88%EC%B0%A8%EC%97%90%EA%B4%80%ED%95%9C%ED%8A%B9%EB%A1%80%EB%B2%95|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wrap>\\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은 민사소송, 가사소송 및 행정소송(「특허법」 제9장과 이를 준용하는 규정에 따른 소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상고사건(上告事件)에 적용한다.
 +</WRAP>
 +
 +
 +==== 4. 심리 불속행 사유 ====
 +
 +대법원에서 [[심리|심리]] 자체를 열지 않고 기각할 수 있게 만든 장치이다. 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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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A%B3%A0%EC%8B%AC%EC%A0%88%EC%B0%A8%EC%97%90%EA%B4%80%ED%95%9C%ED%8A%B9%EB%A1%80%EB%B2%95|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wrap>\\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
 +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
 +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따른다.
 +
 +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  \\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WRAP> 
 +
 +대법원은 위의 조항을 이유로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분의 사건을 한문장으로 해결하여 기각해 버린다. 
  
  
-===== 상고 이유 ====+<WRAP center box 95%>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WRAP> 
 + 
  
-==== 1. 일반적 상고 이유 ==== +^  대법원 심리불속행 판결문  ^^  
 +|  {{:소송실무:민사:대법원심리불속행판결문_1.jpg?400|대법원심리불속행판결문1}}  |  {{:소송실무:민사:대법원심리불속행판결문_2.jpg?400|대법원심리불속행판결문2}}  |
  
- 제423조(상고이유)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것을 로 는 때에만 할 수 있다. +여기서 '관여 대의 일치된 의견'라고 적혀 으나 이는 구라다. 대법관들이 쳐다보지도 않는다. 실제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보고 기각한다고 보면 된다.  
  
  
 +===== 상고 이유 =====
  
 ==== 2. 절대적 상고 이유 ====  ==== 2. 절대적 상고 이유 ==== 
소송실무/민사/상고.1727152568.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