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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상사거래로 인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 피고의 사업자등록증만 알고 있을 뿐,

실제 피고의 영업소나 거주지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원고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국세청에 조회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주소를 특정한 후 소송을 진행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이 생기게 된다. 계속적으로 상거래를 하였다면 과연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 수가 있을까?

거래상대방 부인과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

위의 경우에는 아마도 원고가 법무사를 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단순하게 상거래 물품채무로 청구원인을 정리하였던 것 뿐이다.

만약 변호사라면 이 경우에는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도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하여 청구를 하게 된다.

원고가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고, 전자세금계산서에는 피고의 이름이 적혀 있다면 적어도 최소한 명의 자체는 피고의 명의로 거래한 것이 맞기 때문이다.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명의 대여자의 책임은 상대방이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오인에 대하여 우리 나라 판례는 악의나 중과실로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상대방이 악의나 중과실이 있다면 명의대여자는 거래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인하기 위한 요소들

대구지방법원 2018나314910는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인하는 판단기준으로 좋은 레퍼펀스가 될 것이다.

일단 피고로서는 1) 거래상대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2) 명의대여에 대하여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고 항변해야 할 것이다.

거래상대방이 아니라고 항변

1. 원고의 거래장부 : 원고의 거래장부에 피고의 연락처와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명의 차용자의 연락처와 이름이 기재되더 있으면 원고가 실제로는 명의차용자와 거래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

2. 명의차용자와 명의대여자와의 관계 : 둘 사이에 결혼했다가 이혼했다는 기록(혼인관계증명서)이 있으면 명의 대여를 하였다는 간접 증거가 된다.

3.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한 통장 : 피고가 전혀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한 기록이 없고, 원고가 수금을 했던 송금 상대방이 다른 제3자라면 피고가 거래상대방이 아니라는 강한 증거가 될 것이다.

피고의 악의나 중과실

1. 카카오톡이나 통화 내용 : 원고의 거래장부에 명의 차용자의 연락처만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카카오톡에는 차용자와의 대화내용만 있다면 당연히 원고는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던 것이다.

2. 대금을 지급한 통장 : 원고가 명의차용자로부터만 돈을 받았다면 명의 차용 사실을 원고가 알고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