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필요성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모르고 거래한다.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알고 거래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거래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민사소송은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만 송달이 된다1). 따라서 상대방의 주소를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 상대방의 주소를 아는 방법에 대하여 검토해 보자.
일단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전자소송에서 '피고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체크'를 하여 주소불명으로 둔 후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소송을 제기해야 사실조회를 하든 문서제출명령을 하든가 해서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상인일 경우
상대방이 상인일 경우에는 전자세금게산서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대개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한 후, 알고 있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장주소(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다)를 토대로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한다.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
사업장 주소지를 토대로 대상세무서를 지정한 후(예 : 부천시에 소재하면 부천 세무서)
명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를 회신해달라고 하면 된다.
요구의 법적 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답변 내용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거의 예외 없이 회신해 준다.
다만 사업자등록신청 정정신고서에 없는 대표자의 주소지 정보는 사업자등록정보로 볼 수 없어 제공 제외 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초본 발급
대표자의 주소지가 회신되지 않으면 알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토대로, 다시 법원에 보정명령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보정서를 발급받은 후, 주민센터에서 보정서를 제출한 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면 된다.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알 경우
이동통신회사에 사실조회 신청
전화번호를 알 경우에는 이동통신회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해야 한다.
과거에는 통신 3사가 대부분의 이동통신 번호를 커버하였으나 요새는 알뜰폰 가입자도 많기 때문에 사실조회를 해야 할 기관이 많이 늘어났다.
사실조회 신청 양식
사실조회 촉탁의 목적
통상 이렇게 적으면 된다.
피고 000의 전화번호만 알 뿐, 주소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에 송달이 되지 않는바,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사실조회 사항
나는 이런 식으로 기재한다.
1. 대상자 : 피고 000 (010 – 0000- 0000) 2. 조회사항 가. 위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위함임) 나. 위 대상자의 주소지
통신 3사의 주소
- 주식회사 케이티 :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 에스케이텔레콤주식회사 : 서울 중구 을지로 65 (을지로 2가, SK텔레콤 빌딩)
-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2 LG유플러스
그런데 현재는 알뜰폰 사용자가 매우 많아졌기 때문에 위의 3개의 통시사 말고도 다른 알뜰폰 사업자에게도 사실조회를 해야 할 경우가 많아졌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개정이 필요한 민사법조문 기사를 읽어보자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초본 발급
통신회사에 기재된 주소는 대부분 업데이트가 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통신회사에서 받은 주민등록번호를 토대로 다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후 당사자 표시 정정을 하라고 보정명령한다.
송금을 한 계좌번호를 아는 경우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알면 각 금융기관에 사실조회를 통하여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를 알아낼 수 있다.
이때, 단위농협과 새마을금고는 각 지역마다 별개의 법인으로 존재하므로 정확한 단위 농협 혹은 단위 새마을금고를 알아야 한다.
(실제로 금융사기 범인들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단위농협이나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를 이용하여 돈을 수취한다)
이후에는 각 금융기관(새마을금고 등은 개별 법인 단위까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도록 하자.
* 참고로 각 카드회사의 주소는 따로 정리하였다. * 새마을금고의 계좌번호는 9002(3)-XXXX-XXXX-X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1. 신청취지
위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의 송달 주소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2. 사실조회촉탁의 목적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피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피고는 피고의 현재 주소지를 묵비하는 등 원고의 추심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기관에 사실 조회를 통하여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현재 주소지를 알고자 합니다.
3. 사실조회 사항
1. 대상자 : 김00 (9002-1XXX-7XXXX-1 계좌의 예금주)
2. 조회 내용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대상자의 주소지 대상자의 등록된 전화번호
4. 대상기관의 명칭과 주소
정확한 계좌번호를 안다면, 상대방이 활동했던 지역의 새마을금고에 전화하여 물어보면 친절하게 자기네 지점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준다. 자기네 지점이 아니면 계좌의 개설 지점도 알려주므로 꼭 지역 새마을금고에 전화하여 계좌번호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자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법원에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기 전에 내용증명 등을 보내 변제를 독촉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어떠한 이유에서건 이사를 갔다면 내용증명이 반송되기 마련입니다. 이 경우 소를 제기하기 전이라도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채권 채무 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채권채무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이 경우에는 위 신청서 하단에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등을 통해 확인을 받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이 반송된 채권자께서는 ① 반송된 내용증명 봉투와 내용증명 우편물 ② 기타 채권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들고 가까운 변호사등에 찾아가면 됩니다.
물론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만 받아 가셔도 되구요, 아니면 아예 위임장을 작성하여 초본 발급을 변호사 등에게 맡길 수도 있겠죠.
저의 경우는 단순한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는 10만원, 초본 발급까지는 20만원 받습니다. 처음부터 내용증명의 작성부터 원스톱 서비스를 원하신다면 50만원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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