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소장을 접수한 법원이 소장을 피고에게 보냈는데 알고보니 주소가 잘못되어서 소장이 반송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채무자 본인의 주소만 기재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떼어서 당사자표시 정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당사자의 주소가 바뀌어서 주소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거나 혹은 당사자에 대한 동일성은 인정되지만(개똥이 누구를 상대로 하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없는 경우) 주소나 전화번호를 잘못입력하였기 때문에 다시 표시를 바꿔줘야 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에 대한 동일성은 인정되지만 표시가 잘못된 경우 표시를 정정한느 것을 당사자표시정정이라고 한다.
소송물은 동일하지만 상대방을 바꾸는 '당사자표시경정'과는 구별된다1).
허용 한계
1. 불허례
2. 허용례
공유자 중 1인에 대하여만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나머지 1인에 대하여도 보정명령을 내려서 당사자 표시정정을 하라고 안내해 준다. 원칙적으로 새로운 당사자의 추가는 허용하지 않으나2), 공유자 중 1인을 누락한 것은 당사자 표시를 잘못한 것이 명백하므로 동일성을 해치지 않아서 허용해준다.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1. 첨부 서류
정정되는 당사자의 종류에 따라 주로 다음과 같은 첨부 서류가 필요할 것이다.
- 자연인 : 주민등록초본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대리인추가 : 가족관계증명서
2. 작성 방법
전자소송에서 해당 사건의 [서류제출]을 클릭한다.
이후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서]를 클릭하면 문서 작성 화면이 나온다.
별달리 어려움은 없다. 정정 전 당사자는 '당사자선택'으로 불러오면 된다.
이후에 그 당사자에 대하여 주소를 수정해 준다.
첨부서류로는 주로 주민등록초본의 스캔본이 필요할 것이다.
3. 문서 양식
4. 후속작업
주로 보정명령에 따라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작성할 것이므로 보정서도 작성해 준다.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전자소송상에 '보정명령에 의한 보정' 기능이 있다. 이를 클릭하고 내용에다가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라고 적어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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