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전자소송:전자소송사건등록
전자소송사건등록
필요성
피고가 되어 소송서류를 우편으로 송달받았을 경우에는 전자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자소송 포탈에 사건을 등록해야 한다.
간혹 어떤 사람은 변론기일이 진행된 후에는 전자소송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자도 있으나, 전자소송과 변론기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민사소송은 이미 전자소송이 우선이기 때문에 모든 서류가 전자소송화되어 있으므로 전자소송 등록은 아무때나 가능하다.
방법
- 전자소송 포탈(ecfs.scourt.go.kr)에서 [나의 전자소송] ⇒ [전자소송 사건등록]을 클릭한다.
- 통상 전자소송인증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없는 경우” 탭을 클릭하여 사건을 진행한다.
- 소송대리인의 주소와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에 사건을 등록하면 된다.
- 이후 나의 사건관리(진행중 사건 → 나의 사건관리)에서 소송위임장을 넣으면 사건기록을 열람 할 수 있게 된다.
P.S1) 만약 바보 같이 소송위임장을 오프라인을 통하여 제출하였다면, 이미 소송위임장을 오프라인을 제출하였다고 해당 재판부에 전화하여 빨리 사건기록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자
P.S2) 전자소송인증번호 : 전자소송인증번호는 개인이 소송을 진행할 때 재판부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대부분은 변호사가 대리하여 진행하므로 전자소송인증번호가 굳이 필요하지는 않다.
소송실무/전자소송/전자소송사건등록.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03/30 15:13 저자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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