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민사:서증:문서송부촉탁
문서송부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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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서증:문서송부촉탁 [2024/12/06 14:54] – 만듦 이거니맨 | 소송실무:민사:서증:문서송부촉탁 [2024/12/06 17:57] (현재) – 판례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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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증 ===== | + | ===== 문서송부촉탁에 대한 이론 |
- | ==== 1. 서증 ==== | + | ==== 1. 문서송부 촉탁의 의의 |
- |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은 | + | 소송 |
- |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거는 재판의 승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 중에서 서증이란 민사소송법 제3장 제4절에서 다루고 있는 증거의 한 요소로서, | ||
- | |||
- | ==== 2 서증의 신청 ==== | ||
- | |||
- | 당사자가 서증을 신청할 때에는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출할 수도 있지만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도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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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 | [[https:// | ||
- | **제343조(서증신청의 방식)** 당사자가 | + | **제352조(문서송부의 촉탁)** 서증의 신청은 제3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서를 가지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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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사실 제3자에게도 [[소송실무:민사:서증:문서제출명령|문서제출을 | |
- | + | ||
- | ==== 3. 서증확보 방법 ==== | + | |
- | + | ||
- | 이에 따라 | + | |
- | + | ||
- | === 가. 문서송부촉탁 === | + | |
- | + | ||
- | 문서송부촉탁이란 문서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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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나. 문서제출명령 | + | |
- | + | ||
- | 문서제출명령이란 문서제출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 또는 | + | |
- | + | ||
- | === 다. 사실조회촉탁 === | + | |
- | + | ||
- | 사실조회촉탁이란 공공기관, 학교, 병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사실조회결과를 촉탁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입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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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문서송부촉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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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문서송부 촉탁의 의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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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 상대방 당사자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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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 | [[https:// | ||
- | **제352조(문서송부의 촉탁)** 서증의 신청은 | + | **제347조(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③제3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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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협력의무 ==== | ==== 2. 협력의무 ==== | ||
- | 문서의 송부를 촉탁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 + | 문서의 송부를 촉탁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문서를 가지고 있는 자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협력해야 하는 것이므로 [[소송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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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조(제출문서의 보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되거나 보내 온 문서를 맡아 둘 수 있다. | **제353조(제출문서의 보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되거나 보내 온 문서를 맡아 둘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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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송부 거부에 대한 효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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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실무: | ||
===== 실무 ===== | ===== 실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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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에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선택한다. | 전자소송에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선택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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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필수기재사항으로는 ① 기록의 보관처 ② 촉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③ 송부촉탁할 기록 ④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 필수기재사항으로는 ① 기록의 보관처 ② 촉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③ 송부촉탁할 기록 ④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 ||
- | 문서송부촉탁 역시 증거의 제출의 한 방식이므로, | + | 문서송부촉탁 역시 증거의 제출의 한 방식이로서 [[소송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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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형사재판 기록 ===== | + | ==== 2. 문서송부촉탁서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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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과 같이 문서송부촉탁서를 작성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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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문서송부촉탁양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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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식은 다음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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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법원의 문서송부촉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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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사자가 문서송부촉탁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다음과 같이 문서송부촉탁서를 촉탁기관에 발송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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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의 참고사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법원은 촉탁기관에 언제까지 촉탁서가 도달하도록 하라고 요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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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실제로는 위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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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형사기록의 경우에는 아직 전자소송화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일일히 스캔을 해야 해서 기록이 많을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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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문서송부촉탁서의 대상기록도 법원에서는 2024. 4. 26.까지 문서를 송부해달라고 요구했지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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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론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모두 전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문서를 송부해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다른 민사재판부에 문서송부촉탁을 하면 약 2주 정도의 시간 정도면 문서를 송부해 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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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형사재판 기록의 촉탁기관 | ||
형사재판기록은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법원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 형사재판기록은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법원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 ||
- | 재판이 확정되면 제1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보관한다. | + | 재판이 확정되면 제1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보관한다. 따라서 확정된 재판을 문서송부촉탁하려면 제1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을 상대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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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록 등의 보존기관)** ①사건기록은 제1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보존한다. | **제5조(기록 등의 보존기관)** ①사건기록은 제1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보존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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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확정상태의 소송기록이라하더라도 문서송부가 촉탁된 경우, 법원은 협력할 의무가 있다. 단, 영업비밀에 대하여는 열람 제한이 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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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확정 판결서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 ||
+ |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352조에 따라 미확정 상태의 다른 소송기록을 대상으로 하는 문서의 송부가 촉탁된 경우, 해당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민사소송법 제352조의2). 이에 따라 이해관계의 소명이 없는 제3자라 할지라도 다른 미확정 상태의 소송기록을 대상으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여 채택된다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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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서증/문서송부촉탁.1733464449.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12/06 14:54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