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민사:소멸시효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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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소멸시효 [2025/02/04 14:39] – 이거니맨 | 소송실무:민사:소멸시효 [2025/04/23 16:23]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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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효이익의 포기 ===== | ||
+ | ==== 1. 사전 포기의 금지 ==== | ||
+ | 시효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소멸시효는 단축 또는 경감만 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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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box law 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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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 ||
+ | ②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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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시효가 완성된 후 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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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 효과의사가 필요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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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이 때에는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닫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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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 ||
+ | [1]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리고 그러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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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 여기에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이에 반하여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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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소송에서의 상계항변은 일반적으로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피고의 금전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자동채권으로 상계를 한다는 예비적 항변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상계항변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 대여금채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소멸시효항변이 있었던 경우에, 상계항변 당시 채무자인 피고에게 수동채권인 대여금채권의 시효이익을 포기하려는 효과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이 속심적 구조인 점을 고려하면 제1심에서 공격방어방법으로 상계항변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 항소심에서 소멸시효항변이 이루어진 경우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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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tit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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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나. 일부 변제시 묵시적 승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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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멸 시효 완성 후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면 잔존채무에 대하여도 승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따. 그러나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채무에 대하여서까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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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 ||
+ | 동일당사자간에 계속적인 거래로 인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채권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특정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의 변제를 한 때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잔존채무에 대하여도 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시효중단이나 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채무가 별개로 성립되어 독립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그렇게만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고, 특히 채무자가 가압류 목적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받을 목적으로 피보전채권을 변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채권으로 적시되지 아니한 별개의 채무에 대하여서까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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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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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소멸시효.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4/23 16:23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