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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소멸시효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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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소멸시효 [2025/02/04 14:25] 이거니맨소송실무:민사:소멸시효 [2025/02/04 14:39]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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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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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시효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상사시효가 5년이라도 불법행위라면 10년으로 전환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법행위채권은 후술하듯 5년이 적용되는 것과는 대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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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상법 제64조가 정하는 일반 상사시효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적용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966 판결 등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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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1%EB%8B%A4220642|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20642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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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민사: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_있어서_상사소멸시효_적용의_원칙과_예외|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 [[소송실무:민사: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_있어서_상사소멸시효_적용의_원칙과_예외|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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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 지방재정법 제82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금전 지급의 발생원인이 무엇이든지 위와 같은 권리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이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것이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203090 판결 등 참조)  \\+ 지방재정법 제82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__지방자치단체의 권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__. 이는 금전 지급의 발생원인이 무엇이든지 위와 같은 권리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이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것이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203090 판결 등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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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19096&q=2014%EB%8B%A4203090|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두33897 판결 [유가보조금반환처분취소청구]]]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19096&q=2014%EB%8B%A4203090|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두33897 판결 [유가보조금반환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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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의 취지는 그 금전급부의 발생원인이 무엇이든지 다른 법률에 이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기간을 정한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불구하고 구 지방재정법 제69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316 판결,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42020 판결 등 참조).+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의 취지는 그 __금전급부의 발생원인이 무엇이든지 다른 법률에 이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것이다__.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기간을 정한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불구하고 구 지방재정법 제69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316 판결,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4202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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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실무에서는 주로 역산의 방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소의 제기 로 소멸시효가 중단될 날에서 하루 전을 기산점으로 한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주로 역산의 방법이 적용된다. 그리고 역산을 할 때에는 단순하게 년월 단위로 계산만 하면된다. 실제로 인천지방법원 2021가합66202판결은 그렇게 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에 원고가 2021. 12. 13.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송을 제기하였면, 5년을 역산한 2016. 12. 13.까지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2016. 12. 14. 이후의 채권만 인정받을 수 있다. 
  
-<WRAP center round tip 90%> +{{:소송실무:민사:2021가합66202판결문7쪽.png?600|2021합66202판결문 제7}}
-예를들어 보자. 만약 원고가 2021. 12. 13.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하였고, 재판과정에서 피고가 이에 대한 항변으로 5년의 소멸시효를 주장한다고 해보자그런데 피고의 불법행위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모두 인정되었고 범죄일람표로 정리되었다고 해보자. 피고의 범죄행위는 2012년 부터 2019년까지 이루어졌고, 범죄일람표에 개개의 행위가 수십에 걸쳐서 특정되었다고 해자.+
  
-개개의 불법행위가 특정되었으므로 원고가 소를 제기한 2021. 12. 13. 부터 5년간의 소멸시효 안에 있는 범죄행위만 청구 인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불법행위 채권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불법행위 채권을 따로 정리해야 한다.  
-이때,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채권들은 2016. 12. 12. 이후의 채권들이다. 불법행위의 다음날부터 채권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6. 12. 11. 이전의 채권들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청구 기각된다. 
-</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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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성년이 된 이후에야 장단기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도, 성년이 된 시점부터 기산하게 된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성년이 된 이후에야 장단기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도, 성년이 된 시점부터 기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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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법원 2013. 7. 12. 선고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출처: 대법원 2013. 7. 12. 선고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 3. 채권 자체의 소멸시효 ====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다. 이 떄 기산일은 불법행위의 다음날 부터 기산한다는 것은 전술하였다. + 
 +==== 3. 장기소멸시효 : 채권 자체의 소멸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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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법해위는 5년이다. 이 때 기산일은 불법행위의 다음날 부터 기산한다는 것은 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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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개별적 특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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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손해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마다 별개의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므로, 각 채권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2]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각개의 불법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각 손해마다 별개의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각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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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1%EB%8B%A4220642|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20642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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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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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소멸시효.1738646706.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2/04 14:25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