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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소송비용:소송목적의값
소송목적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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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소송비용:소송목적의값 [2025/07/28 17:14] – 만듦 이거니맨소송실무:민사:소송비용:소송목적의값 [2025/07/28 17:15]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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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물건의 인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 ((가. 소유권에 기한 경우 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물권에 기한 경우 또는 그 계약의 해지·해제·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다. 점유권에 기한 경우 라.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  |  목적물건 가액의 1/2목적물건 가액의 1/2목적물건 가액의 1/3목적물건 가액  | |  5. 물건의 인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 ((가. 소유권에 기한 경우 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물권에 기한 경우 또는 그 계약의 해지·해제·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다. 점유권에 기한 경우 라.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  |  목적물건 가액의 1/2목적물건 가액의 1/2목적물건 가액의 1/3목적물건 가액  |
 |  6. 상린관계상의 청구  |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부분의 가액의 1/3  | |  6. 상린관계상의 청구  |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부분의 가액의 1/3  |
-|  7. [[공유물분할|공유물분할청구의 소]]  |  목적물건 값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1/3  |+|  7. [[..:공유물분할|공유물분할청구의 소]]  |  목적물건 값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1/3  |
 |  8. 경계확정의 소  |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 |  8. 경계확정의 소  |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
 |  9. 사해행위취소의 소((위 표 9호의 ‘사해행위취소의 소’에는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청구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청구가 병합하여 제기된 경우를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같이 원상회복청구가 병합하여 청구된 경우에도 소송목적의 값은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값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이 된다. ))  |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 |  9. 사해행위취소의 소((위 표 9호의 ‘사해행위취소의 소’에는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청구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청구가 병합하여 제기된 경우를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같이 원상회복청구가 병합하여 청구된 경우에도 소송목적의 값은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값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이 된다. ))  |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
 |  10. 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부분의 1년간 합산액  |  10. 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부분의 1년간 합산액 
  
소송실무/민사/소송비용/소송목적의값.1753690487.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