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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소송비용:소송목적의값
소송목적의값

각종 소의 있어서 소송 목적의 값

통상의 소

통상의 소의 소송목적의 값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인지규 12조 ).

소의 종류 소송목적의 값
1. 확인의 소(소극적 확인의 소 포함) 권리의 가액(인지규 10조, 11조 참조)
2. 증서진부확인의 소 유가증권 : 그 가액(인지규 9조 4항)의 1/2
기타증서 : 200,000원(인지규 9조 5항)
3. 금전지급청구의 소 청구금액
4.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 청구의 소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5. 물건의 인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 1) 목적물건 가액의 1/2목적물건 가액의 1/2목적물건 가액의 1/3목적물건 가액
6. 상린관계상의 청구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부분의 가액의 1/3
7.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목적물건 값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1/3
8. 경계확정의 소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9. 사해행위취소의 소2)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10. 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부분의 1년간 합산액
1)
가. 소유권에 기한 경우 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물권에 기한 경우 또는 그 계약의 해지·해제·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다. 점유권에 기한 경우 라.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
2)
위 표 9호의 ‘사해행위취소의 소’에는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청구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청구가 병합하여 제기된 경우를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같이 원상회복청구가 병합하여 청구된 경우에도 소송목적의 값은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값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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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소송비용/소송목적의값.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