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민사:소송비용:소송목적의값
소송목적의값
각종 소의 있어서 소송 목적의 값
통상의 소
통상의 소의 소송목적의 값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인지규 12조 ).
소의 종류 | 소송목적의 값 |
---|---|
1. 확인의 소(소극적 확인의 소 포함) | 권리의 가액(인지규 10조, 11조 참조) |
2. 증서진부확인의 소 | 유가증권 : 그 가액(인지규 9조 4항)의 1/2 기타증서 : 200,000원(인지규 9조 5항) |
3. 금전지급청구의 소 | 청구금액 |
4.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 청구의 소 |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
5. 물건의 인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 1) | 목적물건 가액의 1/2목적물건 가액의 1/2목적물건 가액의 1/3목적물건 가액 |
6. 상린관계상의 청구 |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부분의 가액의 1/3 |
7.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 목적물건 값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1/3 |
8. 경계확정의 소 |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
9. 사해행위취소의 소2) |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
10. 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부분의 1년간 합산액 |
소송실무/민사/소송비용/소송목적의값.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