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법률
민사소송 등 인지법
형사재판은 국가가 죄인을 벌하는 것이므로 따로 인지대가 없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다툼을 해결하는 재판(형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재판)에는 남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지대를 붙인다.
인지대의 근거 법률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인지의 부착)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訴狀)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서 정하는 인지(印紙)를 붙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를 붙이는 대신 그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인지납부일,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 전자소송 이후의 형태
위 법 제1조를 보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오로 납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과거에는 '인지(印紙)'의 첨부가 원칙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 납부가 예외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즉, 과거에는 소장을 제출할 때에 법원 앞에 있는 은행에서 인지를 구매한 후에 이를 소장에 붙여야만 제출을 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위 법이 저따구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현재는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한 후에, 인지를 법원이 안내하는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따라서 '인지(印紙)의 첨부'는 과거의 유산이 되어 버렸다.
다만, 기록 열람등을 할 떄에는 인지 제도는 아직까지도 버젓이 살아 있다. 열람복사할 때에, 민원실에서는 인지를 첨부해야만 기록을 복사해준다.
인지액
1. 제1심(소장)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장) ① 소장[반소장(反訴狀)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2.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
3.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
4. 소송목적의 값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더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라 산정(算定)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재산권에 관한 소(訴)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것과 비(非)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⑤ 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병합한 경우에는 액수가 많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를 붙인다.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의 인지를 내야 한다.
대략 계산할 때에는 소송목적 가액 곱하기 0.5%를 하면 된다. 즉, 200분의 1을 계산하면 인지대의 상한을 알 수 있다.
소송목적의 값 | 전자소송(원) | 민원실 통한 실물 소송(원) |
---|---|---|
50만원 미만1) | 900 | 1,000 |
1천만원 미만 | 소송목적 가액 * 0.5% * 0.9 | 소송목적 가액 * 0.5%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송목적가액 * 0.45% + 5,000원) * 0.9 | 소송목적가액 * 0.45% + 5,000원 |
1억원이상 ~ 10억원 미만 | (소송목적가액 * 0.4% + 55,000원) * 0.9 | 소송목적가액 * 0.4% + 55,000원 |
10억원 이상 | (소송목적가액 * 0.35% + 555,000원) * 0.9 | 소송목적가액 * 0.35% + 555,000원 |
위 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1억원까지는 555,000원밖에 안하므로 인지대가 크게 부담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 이상부터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
이를테면 20억원이면 6,799,5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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