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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소송비용:인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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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소송비용:인지대 [2025/07/28 17:25] – 만듦 이거니맨소송실무:민사:소송비용:인지대 [2025/07/29 17:59]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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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 ===== 
 +
 +인지는 거의 모든 국가 민원에서 적용되는 제도이다. 
 +
 +법원에 문서를 낼 때에도 인지(印紙)를 첨부해야 한다. 
 +
 +과거에는 우표처럼 생긴 것을 문서에 붙였으나 요새는 a4용지로 출련된 인지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한다.
 +
 +{{:소송실무:민사:소송비용:정부수입인지.png?400|정부수입인지}}
 +
 +
 +그런데 법원뿐만 아니라 행정부에도 전자로 일처리를 하는 방식이 늘어남에 따라 
 +
 +단순히 인지대를 납부만 하고 종이 인지는 첨부하지 않는 것이 보편화 되고 있다. 
 +
 +
 +전자소송포털에서는 소송과 관련된 인지액을 계산하는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다. 
 +
 +[[https://ecfs.scourt.go.kr/psp/link.on?m=PSP007P01|전자소송포털 인지액 계산기]]
 +
 ===== 적용법률 ===== ===== 적용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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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과거에는 소장을 제출할 때에 법원 앞에 있는 은행에서 인지를 구매한 후에 이를 소장에 붙여야만 제출을 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위 법이 저따구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즉, 과거에는 소장을 제출할 때에 법원 앞에 있는 은행에서 인지를 구매한 후에 이를 소장에 붙여야만 제출을 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위 법이 저따구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현재는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한 후에, 인지를 법원이 안내하는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따라서 '인지(印紙)의 첨부'는 과거의 유산이 되어 버렸다. +현재는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한 후에, 인지를 법원이 안내하는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따라서 '인지(印紙)의 첨부'는 과거의 유산이 되어 버렸다.   
 + 
 + 
 +다만, 기록 열람등을 할 떄에는 인지 제도는 아직까지도 버젓이 살아 있다. 열람복사할 때에, 민원실에서는 인지를 첨부해야만 기록을 복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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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1심(소장) ====  ==== 1. 제1심(소장) ==== 
 +
 +=== 가. 인지액 계산 방법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center box law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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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WRAP>
  
 +[[소송목적의값|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의 인지를 내야 한다. 
 +
 +대략 계산할 때에는 소송목적 가액 곱하기 0.5%를 하면 된다. 즉, 200분의 1을 계산하면 인지대의 상한을 알 수 있다. 
 +
 +^  소송목적의 값  ^  전자소송(원)  ^  민원실 통한 실물 소송(원) 
 +|  20만원 미만((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분의 50이지만,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을 한계로 한다. 1천원에 50분의 10,000을 곱하면 50만원이다.))  |  900 |  1,000 |
 +|  1천만원 미만  |  소송목적 가액 * 0.5% * 0.9 |  소송목적 가액 * 0.5% |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송목적가액 * 0.45% + 5,000원) * 0.9 |  소송목적가액 * 0.45% + 5,000원 |
 +|  1억원이상 ~ 10억원 미만  |  (소송목적가액 * 0.4% + 55,000원) * 0.9 |  소송목적가액 * 0.4% + 55,000원 |
 +|  10억원 이상  |  (소송목적가액 * 0.35% + 555,000원) * 0.9 |  소송목적가액 * 0.35% + 555,000원 | 
 +
 +
 +위 계산식에 따라 대충 급간별로 다음의 인지액이 소요된다. 다음 표는 전자소송(10% 할인)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소송가액  ^  인지액(원)  ^
 +|  5천만원 |  207,000 |
 +|  1억원  |  409,500 |
 +|  2억원  |  769,500 | 
 +|  5억원  |  1,849,500 |
 +|  10억원  |  3,649,500 |
 +|  20억원  |  6,799,500 | 
 +
 +20억원짜리 부동산을 소송 목적으로 하면 대충 700만원 정도를 법원에 내야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
 +=== 나. 역진세 === 
 +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소송인지액이든,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이든 인지 제도는 대표적인 역진세(逆進稅)이다. 누진세(累進稅)의 반대라는 뜼이다. 급간이 높아질 수록 세율이 낮아진다. 
 +
 +우리가 관심있는 소송인지액의 경우 역진세임과 동시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 급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게 아니라, 소송가액의 급간이 바뀌면 전체 세율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전체세율이 달라지면서 하위 세율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y절편의 절대값을 높이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
 +즉, 소송가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0.5%의 인지인데, 1천만원의 구간에 들어서는 순가 0.45%로 세율이 낮아지므로 1천만원에 들어설때에 차이가 나는 0.05%의 세율차이 - 즉, 1천만원에 1만분의 5에 해당하는 5천원 - 만큼을 y 절대 값을 높이는 방식으로 조정하고 있다. 
 +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소송실무:민사:소송비용:인지액로그함수.png?600|인지액 로그함수}}
 +
 +
 +위 차트에 사용된 소송가액별 인지액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
 +^  소송가액  ^  0 ^  200,000 ^  1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  0.50% 비율  |  1,000 |  1,000 |  50,000 |  500,000 |  1,000,000 |
 +|  0.45% 비율  |  5,000 |  5,900 |  50,000 |  455,000 |  905,000 | 
 +|  0.40% 비율  |  55,000 |  55,800 |  95,000 |  455,000 |  855,000 | 
 +
 +{{ :소송실무:민사:소송비용:인지액계산차트.xlsx |인지액 계산 차트 엑셀파일}}
 +
 +
 +위 차트와 같이, 구간을 올릴 수록 y절대값을 높여서 보정을 한 것이다. 따라서 위의 구간에 해당하는 소송가액을 청구하는 사람은 더 낮을 기울기를 아래 구간에도 영위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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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제2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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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
  
 +{{ :소송실무:민사:소송비용:이혜정_인지제도_및_실무_개선방안에_대한_연구_사법정책연구원_2019_요약보고서_.pdf |인지제도 및 실무 개선방엔 대한 연구 / 사법정책연구원 / 2019}}
소송실무/민사/소송비용/인지대.1753691101.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