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민사:소송비용:인지대
인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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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목적의 값 ^ 전자소송(원) | ^ 소송목적의 값 ^ 전자소송(원) | ||
- | | | + | | |
| 1천만원 미만 | | 1천만원 미만 | ||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
줄 96: | 줄 96: | ||
=== 나. 역진세 === | === 나. 역진세 === | ||
+ | |||
+ |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소송인지액이든, | ||
+ | |||
+ | 우리가 관심있는 소송인지액의 경우 역진세임과 동시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 급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게 아니라, 소송가액의 급간이 바뀌면 전체 세율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전체세율이 달라지면서 하위 세율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y절편의 절대값을 높이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 ||
+ | |||
+ | 즉, 소송가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0.5%의 인지인데, | ||
+ | |||
+ |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위 차트에 사용된 소송가액별 인지액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 ||
+ | |||
+ | ^ 소송가액 | ||
+ | | 0.50% 비율 | ||
+ | | 0.45% 비율 | ||
+ | | 0.40% 비율 | ||
+ | |||
+ | {{ : | ||
+ | |||
+ | |||
+ | 위 차트와 같이, 구간을 올릴 수록 y절대값을 높여서 보정을 한 것이다. 따라서 위의 구간에 해당하는 소송가액을 청구하는 사람은 더 낮을 기울기를 아래 구간에도 영위하게 된다. | ||
+ | |||
+ | |||
+ | |||
+ | ==== 2. 제2심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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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소송비용/인지대.1753770746.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