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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소송비용:인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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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소송비용:인지대 [2025/07/29 16:59] 이거니맨소송실무:민사:소송비용:인지대 [2025/07/29 17:59]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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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목적의 값  ^  전자소송(원)  ^  민원실 통한 실물 소송(원)  ^  소송목적의 값  ^  전자소송(원)  ^  민원실 통한 실물 소송(원) 
-|  50만원 미만((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분의 50이지만,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을 한계로 한다. 1천원에 50분의 10,000을 곱하면 50만원이다.))  |  900 |  1,000 |+|  20만원 미만((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분의 50이지만,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을 한계로 한다. 1천원에 50분의 10,000을 곱하면 50만원이다.))  |  900 |  1,000 |
 |  1천만원 미만  |  소송목적 가액 * 0.5% * 0.9 |  소송목적 가액 * 0.5% | |  1천만원 미만  |  소송목적 가액 * 0.5% * 0.9 |  소송목적 가액 * 0.5% |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송목적가액 * 0.45% + 5,000원) * 0.9 |  소송목적가액 * 0.45% + 5,000원 |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송목적가액 * 0.45% + 5,000원) * 0.9 |  소송목적가액 * 0.45% +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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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소송가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0.5%의 인지인데, 1천만원의 구간에 들어서는 순가 0.45%로 세율이 낮아지므로 1천만원에 들어설때에 차이가 나는 0.05%의 세율차이 - 즉, 1천만원에 1만분의 5에 해당하는 5천원 - 만큼을 y 절대 값을 높이는 방식으로 조정하고 있다.  즉, 소송가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0.5%의 인지인데, 1천만원의 구간에 들어서는 순가 0.45%로 세율이 낮아지므로 1천만원에 들어설때에 차이가 나는 0.05%의 세율차이 - 즉, 1천만원에 1만분의 5에 해당하는 5천원 - 만큼을 y 절대 값을 높이는 방식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를 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소송실무:민사:소송비용:인지액로그함수.png?600|인지액 로그함수}}
  
 +
 +위 차트에 사용된 소송가액별 인지액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
 +^  소송가액  ^  0 ^  200,000 ^  1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  0.50% 비율  |  1,000 |  1,000 |  50,000 |  500,000 |  1,000,000 |
 +|  0.45% 비율  |  5,000 |  5,900 |  50,000 |  455,000 |  905,000 | 
 +|  0.40% 비율  |  55,000 |  55,800 |  95,000 |  455,000 |  855,000 | 
 +
 +{{ :소송실무:민사:소송비용:인지액계산차트.xlsx |인지액 계산 차트 엑셀파일}}
 +
 +
 +위 차트와 같이, 구간을 올릴 수록 y절대값을 높여서 보정을 한 것이다. 따라서 위의 구간에 해당하는 소송가액을 청구하는 사람은 더 낮을 기울기를 아래 구간에도 영위하게 된다. 
 +
 +
 +
 +==== 2. 제2심 ==== 
  
  
소송실무/민사/소송비용/인지대.1753775997.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