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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심리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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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심리 [2025/07/18 17:47] – 만듦 이거니맨소송실무:민사:심리 [2025/07/18 17:56]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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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審理)”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적용되는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는 법원의 재판과정을 의미한다.  “심리(審理)”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적용되는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는 법원의 재판과정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을 통여 [[상고|상심]]에서는 심리불속행에 대한 특례 제도가 다. +보다 정확히는 소송 사건에 관하여 법관이 판결에 필요한 사실 및 률관계를 조사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위키 실록사전, https://dh.aks.ac.kr/sillokwiki/index.php/%EC%8B%AC%EB%A6%AC(%E5%AF%A9%E7%90%86))). 즉, '법관'의 조사가 들어가지 않으면 심리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통하여 [[상고|상고심]]에서는 심리불속행에 대한 특례 제도가 있다. 
  
 +'심리불속행'이란 법관이 더 이상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심리불속행 제도 ===== ==== 심리불속행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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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WRAP>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사건을 본 후에 심리불속행 판단을 하는 것이다. 즉, 대법관들이 사건을 본 후에 '더이상 심리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심리불속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관들이 보기도 전에 재판연구관들이 대법관이 볼지 말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확히는 심리불속행이 아니라 심리 사전 검열제도라고 보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 '심리'란 법관(즉 대법관)의 심리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 뜻이 명확하지 않다. 현재의 상고심에서의 심리불속행 제도는 댑버원 재판연구관들이 사건을 본 후에 바로 기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물론 판결문에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떄에도 대법관들의 서명이 들어가긴한다.  
소송실무/민사/심리.1752828440.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