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민사:심리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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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심리 [2025/07/18 17:47] – 만듦 이거니맨 | 소송실무:민사:심리 [2025/07/18 17:56]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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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審理)”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적용되는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는 법원의 재판과정을 의미한다. | “심리(審理)”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적용되는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는 법원의 재판과정을 의미한다. | ||
- | 우리나라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 + | 보다 정확히는 소송 사건에 관하여 법관이 판결에 필요한 사실 및 법률관계를 조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위키 실록사전, |
+ | 우리나라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통하여 [[상고|상고심]]에서는 심리불속행에 대한 특례 제도가 있다. | ||
+ | ' | ||
==== 심리불속행 제도 ===== | ==== 심리불속행 제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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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사건을 본 후에 심리불속행 판단을 하는 것이다. 즉, 대법관들이 사건을 본 후에 ' | ||
- | 그런데 이 ' |
소송실무/민사/심리.1752828440.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