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도구

사이트 도구


소송실무:민사:심리
심리

문서의 이전 판입니다!


“심리(審理)”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적용되는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는 법원의 재판과정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통하여 상고심에서는 심리불속행에 대한 특례 제도가 있다.

심리불속행 제도

“심리불속행(審理不續行)”이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면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아니한다는 듯이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따른다.

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그런데 이 '심리'란 법관(즉 대법관)의 심리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 뜻이 명확하지 않다. 현재의 상고심에서의 심리불속행 제도는 댑버원 재판연구관들이 사건을 본 후에 바로 기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물론 판결문에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떄에도 대법관들의 서명이 들어가긴한다.

로그인하면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소송실무/민사/심리.1752828440.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