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審理)”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적용되는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는 법원의 재판과정을 의미한다.

보다 정확히는 소송 사건에 관하여 법관이 판결에 필요한 사실 및 법률관계를 조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1)). 즉, '법관'의 조사가 들어가지 않으면 심리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통하여 상고심에서는 심리불속행에 대한 특례 제도가 있다.

'심리불속행'이란 법관이 더 이상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심리불속행 제도

“심리불속행(審理不續行)”이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면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아니한다는 듯이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따른다.

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사건을 본 후에 심리불속행 판단을 하는 것이다. 즉, 대법관들이 사건을 본 후에 '더이상 심리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심리불속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관들이 보기도 전에 재판연구관들이 대법관이 볼지 말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확히는 심리불속행이 아니라 심리 사전 검열제도라고 보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