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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영상재판신청
영상재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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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영상재판신청 [2024/12/09 17:52] – 민사소송법 규정 이거니맨소송실무:민사:영상재판신청 [2024/12/09 17:57]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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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일에 관하여는 제3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일에 관하여는 제3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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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C%82%AC%EC%86%8C%EC%86%A1%EA%B7%9C%EC%B9%99|민사소송규칙]]</wrap>\\ 
 +**제73조의3(영상기일의 실시)** ① 영상기일은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 인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에 출석하게 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지정된 인터넷주소에 접속하게 하고, 영상과 음향의 송수신에 의하여 법관,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은 법원 청사 안에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법원 청사 밖의 적당한 곳에 설치할 수 있다. \\
 +③ 재판장등 또는 법원은 제2항 후단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이 설치된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의 장에게 영상기일의 원활한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영상기일에서 제96조제1항의 문서 등을 제시하는 경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인터넷 화상장치 또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정한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⑤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영상기일에 지정된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불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접속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통신불량, 소음, 문서 등 확인의 불편, 제3자 관여 우려 등의 사유로 영상기일의 실시가 상당하지 아니한 당사자가 있는 경우 재판장등 또는 법원은 영상기일을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그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
 +⑦ 영상기일에 「법원조직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같은 법 제59조에 위반하는 행위, 심리방해행위 또는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에 관하여는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에 따른다.  \\
 +⑧ 영상기일을 실시한 경우 그 취지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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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위 규칙에서는 중계시설에 의한 영상재판이나 화상장치를 이용한 영상재판(사무실에서 하는 것)이나 동등한 재판으로 인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어떤 법원은 화상장치를 이용한 영상재판은 불허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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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WRAP> </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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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규칙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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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C%82%AC%EC%86%8C%EC%86%A1%EA%B7%9C%EC%B9%99|민사송규칙]]</wrap>\\ 
 +**제9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법 제327조의2에 따른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73조의3을 준용한다.
 +</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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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영상재판신청.1733734342.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12/09 17:52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