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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재판이란?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이 어려운 당사자 혹은 대리인은 영상을 통하여 재판에 출석할 수 있다.
민사재판만 가능하다고 오해할 수 있으나, 사실 피고인도 특별한 경우 가능하다.
법원은 영상재판에 대한 꼼꼼하게 안내하고 있으니 시간이 넉넉하면 법원 안내문을 읽어보는 것도 괜찮다.
1. 민사재판 규정
가. 기일에 관한 규정
민사소송법
제287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 ① 재판장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준비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열 수 있다.
② 법원은 교통의 불편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기일을 열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심리의 공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일에 관하여는 제3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나. 증인신문
민사소송법
제327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
1.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2. 증인이 나이, 심신상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신문사항의 내용,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서 당사자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면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다. 당사자신문
민사소송법
제373조(증인신문 규정의 준용) 이 절의 신문에는 제309조, 제313조, 제319조 내지 제322조, 제327조, 제327조의2와 제330조 내지 제3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형사재판 규정
제72조의2(고지의 방법) : 2항 신설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제72조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16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 2항부터 4항까지 신설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법원은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건강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66조의17(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공판준비기일) : 조문 신설 ①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공판준비기일을 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일은 검사와 변호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공판준비기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일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영상재판 신청서
1. 영상재판
2. 중계장치에 의한 재판
가. 영상재판 전용법정 사용신청
중계장치에 의한 재판을 신청하려면 일단 주변 법원(혹은 교도소)에 영상재판전용법정 사용신청을 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사용허가 신청은 다음의 이메일로 한다.
유선전화 : 02-3415-3588 전자메일 : sucdvc01@scourt.go.k
나. 중계방식에 의한 영상재판 신청
위의 영상재판전용법정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 사용허가가 나오면 다시 해당 재판부에 영상재판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때에는 '희망 방식 및 장소'란에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선택해야 한다.
다. 사견
인터넷 화상장치에 의한 영상재판을 신청하였는데, 이를 불허하고 중계방식에 의한 영상재판을 신청하라고 하는 재판부가 있다.
그런데 규정상으로는 인터넷 화상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중계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무슨 근거로 재판부에서 인터넷 화상장치에 의한 영상재판을 불허하는지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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