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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적정한_증거채부_실무운영_방안
적정한 증거채부 실무운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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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적정한_증거채부_실무운영_방안 [2024/06/11 22:21] 이거니맨소송실무:민사:적정한_증거채부_실무운영_방안 [2024/06/11 22:33]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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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증거신청의 적법성 ====  ==== 1. 증거신청의 적법성 ==== 
  
 +=== 가. 개념 === 
 증거신청은 법규가 정한 방식에 따라야 한다. 그 흠결 시의 보완방법과 조치방법에 관하여 개별적 판단기준이 제시될 수 있다. 또한, 문서제출명령과 같이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기도 하고, 증거수집의 위법성이 없어야 하며 증거로서의 자격도 갖추어야한다(협의의 적법성).  증거신청은 법규가 정한 방식에 따라야 한다. 그 흠결 시의 보완방법과 조치방법에 관하여 개별적 판단기준이 제시될 수 있다. 또한, 문서제출명령과 같이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기도 하고, 증거수집의 위법성이 없어야 하며 증거로서의 자격도 갖추어야한다(협의의 적법성). 
 +
 +=== 나. 판단방식 === 
 +
 +적법성 영역은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사후 보정되는 등의 조치가 없을 경우에 증거조사 자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없게 되므로 이를 판단하는 영역이다. ⇒ 존부의 판단 
 +
  
 ==== 2. 증거조사의 필요성 ====  ==== 2. 증거조사의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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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0조(증거신청의 채택여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0조(증거신청의 채택여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WRAP> </WRAP>
 +
 +<WRAP center round tip 90%>
 +민사소송법 제290조의 증거조사 필요성 판단은 개념적으로 필요성 영역에 상응하나, 넓게는 적정성 영역에도 일부 포섭될 수 있다.
 +</WRA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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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접사실인 경우의 예시 : 원고와 피고 사이의 A부동산에 관한 2014. 1. 1.자 매매계약 체결 여부가 쟁점인 사안에서 원고가 A주변 토지에 관해 2013.12.부터 2014. 1.까지 3차례에 걸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간접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원고와 피고가 그 주변토지에 관해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서증으로 제출한 경우, 이 매매계약서는 증명할 사실과 관련이 있지만, 쟁점판단에도 필요한지는 다른 간접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관한 주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간접사실인 경우의 예시 : 원고와 피고 사이의 A부동산에 관한 2014. 1. 1.자 매매계약 체결 여부가 쟁점인 사안에서 원고가 A주변 토지에 관해 2013.12.부터 2014. 1.까지 3차례에 걸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간접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원고와 피고가 그 주변토지에 관해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서증으로 제출한 경우, 이 매매계약서는 증명할 사실과 관련이 있지만, 쟁점판단에도 필요한지는 다른 간접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관한 주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 마. 판단의 방식 === 
 +
 +필요성의 영역은 증거조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다. 이는 증거채부 단계에서 신청된 증거와 당시의 소송자료를 기초로 판단하게 되므로 정확하게 그 존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약함과 강함 등의 정도를 파악하여야 할 영역이다. ⇒ 강약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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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절차운영의 적정성 ==== 
 +
 +=== 가. 개념 === 
 +
 +증거조사에 있어서 적법성과 필요성의 의 고려요소를 모두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소송절차의 관점에서 지나친 소송지연의 방지, 보호해야 하거나 대립되는 가치의 존중, 증거신청의 남용 방지 등을 위하여 증거채택을 소극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상황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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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적법성과 필요성의의 고려요소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형평과 공정한 재판이라는 관점, 무익한 상소의 예방, 증거조사 전 증거평가(예단에 의한 증거 평가)의 방지 등을 위하여 탄력적으로 증거를 채택하여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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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판단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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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성 영역은 소송의 기본원칙(공정, 적정, 신속, 경제)과 적시제출주의 등의 적정한 절차운영의 원칙을 증거채부에 관하여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②영역과 상호형량이 필요하다. ⇒ 비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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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색적 증거신청의 예외적 허용과 그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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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예외적 허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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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색적 증거신청이라 하더라도 증거의 구조적 편중 해소, 공정한 재판의 실현 등 관점에서 증거신청인이 아래와 같은 모색적 증거신청 허용기준에 해당하는 사유를 서면으로 밝히고 그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거신청의 적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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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입증취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해당 증거신청을 하게 된 구체적 사유(상대방의 배타적 증거지배, 신청인의 접근 곤란, 법령상의 제한, 증거에 대한 정보부재등)를 밝혀야 하고, 해당 증거방법으로 증거조사 필요성(요증사실 관련성이나 쟁점판 단 필요성)을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사정(경험칙, 전문지식, 그 밖의 개별특성등)이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 중에서 1개 이상이 충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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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center round box 90%>
 +① 대체적 입증수단의 부재 : 기왕의 증거조사 결과 그 밖의 다른 입증방법으로는 요증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구체적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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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신청인에 대한 귀책 곤란 : 입증취지 명시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등 그와 같은 증거신청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귀책사유가 별로 없다는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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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예외적 허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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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위 사유가 인정되어도 상대방에게 채부에 관한 의견을 물어야 하고, 심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음이 인정되는 때에는 아래에서 살필 절차운영의 적정성 관점에서 모색적 증거신청을 허용하지 아니함이 바람직하다.
 +
 +① 상대방 또는 제3자의 프라이버시, 생활상의 안녕, 명예 또는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소송상 필요에 비해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거나 재산적 피해를 입힐 우려가 더 큰 경우  \\
 +③ 당해 소송에서 필요한 사실의 증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
 +- 위 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거신청인에게 구체적 사유 및 합리적 추론을 바탕으로 증거조사 필요성(요증사실 관련성, 쟁점판단 필요성)이 높은 최소한도의 범위를 특정하도록 권유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침해의 과도성이 적절한 범위 내로 낮아진다면 그와 같이 범위를 한정하여 채택할 수 있다.이 권유과정에서 석명권 행사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증거신청인이 밝힌 구체적 사유 및 합리적 추론 중 불분명한 사항에 관해 먼저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이후에 채부판단을 함이 상당하다. 
소송실무/민사/적정한_증거채부_실무운영_방안.1718112072.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6/11 22:21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