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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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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2023/10/18 15:55] 이거니맨소송실무:민사: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2023/11/07 18:09]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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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신청료 ====  ==== 1. 신청료 ==== 
  
-  -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07/016.do|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 1건당 3,000원((등기사항증명서 둥 수수료규칙 제18번, [[http://www.iros.go.kr/pos1/jsp/cms6/popup/PCMS6PopupJ.jsp?popupid=1|http://www.iros.go.kr/pos1/jsp/cms6/popup/PCMS6PopupJ.jsp?popupid=1]]))+  - [[소송실무:집행:등기신청수수료|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 1건당 3,000원((등기사항증명서 둥 수수료규칙 제18번, [[http://www.iros.go.kr/pos1/jsp/cms6/popup/PCMS6PopupJ.jsp?popupid=1|http://www.iros.go.kr/pos1/jsp/cms6/popup/PCMS6PopupJ.jsp?popupid=1]]))
   - 등록세 : 부동산 1건당 7,200원    - 등록세 : 부동산 1건당 7,200원 
   - 인지대 : 1,800원(([[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30106&chrClsCd=010202|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2,000원인데 전자소송 10% 감액되어 1,800원이다.))    - 인지대 : 1,800원(([[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30106&chrClsCd=010202|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2,000원인데 전자소송 10% 감액되어 1,8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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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center round box 90%> <WRAP center round box 90%>
-  4. 임차범위 :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전유부분 중 도면표시 ㄱ,ㄴ,ㄷ,ㄹ,ㅁ,ㅂ,ㅅ,ㅇ,ㅈ,ㅊ,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52.12㎡(601호 내 601호)+  4. 임차범위 :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전유부분 중 도면표시 ㄱ,ㄴ,ㄷ,ㄹ,ㅁ,ㅂ,ㅅ,ㅇ,ㅈ,ㅊ,ㄱ의  
 +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52.12㎡(601호 내 601호)
 </WRAP> </WRAP>
  
 와 같은 방식으로 적는다.  와 같은 방식으로 적는다.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적는 방법은, [[소송실무:민사:부동산의_표시|부동산의 표시]]를 참조하라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적는 방법은, [[소송실무:민사:부동산의_표시|부동산의 표시]]를 참조하라
 + 
 +도면은 [[소송실무:민사:건축물현황도_발급|세움터]]를 통하여 발급받는다. 
  
 === 나. 신청 이유 ===  === 나. 신청 이유 === 
소송실무/민사/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1697612105.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0/18 15:55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