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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지급명령신청서
지급명령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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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지급명령신청서 [2023/10/12 17:04] 이거니맨소송실무:민사:지급명령신청서 [2023/10/30 18:29] (현재) – 이의신청에따른인지액송달료보정서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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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사자의 주소 ===== 
 +
 +지급명령은 채무자 본인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로한 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딸이 소송에 대응한다고 하더라도 그 딸의 주소지를 적는 것이 아니라 연로한 채무자의 주소지를 적어야 한다. 지급명령은 채무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민사소송법]]</wrap>\\ 
 +**제469조(지급명령의 송달)** ①지급명령은 __당사자에게 송달__하여야 한다.
 +</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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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명령의 발령 ===== 
 +
 +지급명령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심하사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을 발령하여야 한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330.do?contId=2156973#1697444671190|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wrap>\\ 
 +**제4조 (지급명령의 발령 및 채무자 송달)**  \\
 +① 독촉사건을 담당하는 법원(다음부터 독촉법원 이라 한다)은 지급명령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신속하게 심사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을 발령한다. \\
 +② 지급명령의 정본은 독촉절차안내서( 전산양식 A2332)와 함께 채무자에게 먼저 송달한다.  \\
 +</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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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center round box 90%> <WRAP center round box 90%>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 
-1. 금 50,000,000원 +1. 금 50,000,000원  \\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지연손해금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지연손해금
 </WRAP> </WRAP>
줄 76: 줄 96: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은 임대인의 지급 거부가 너무 명확하므로 지급명령만으로 쉽게 끝난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은 임대인의 지급 거부가 너무 명확하므로 지급명령만으로 쉽게 끝난다. 
  
 +
 +===== 본소로의 이행 ===== 
 +
 +채무자가 이의를 하면 본소로 이해된다. 통상 채무자는 시간을 끌기 위해 이의를 하여 본소로 전환시킨다.
 +
 +이 경우 법원에서는 보정명령을 통하여 인지대와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라고 한다. 
 +
 +이때에는 해당사건에 대한 [소송서류제출]을 클릭한 후, [이의신처에 따른 인지액, 송달료 보정서]메뉴를 클릭하고 계속 진행만 눌러서 소송서류를 제출하면 인지액과 송달료를 제출한 가상계좌를 알려준다. 이렇게 하면 굳이 법원에 안가도 된다. 
 +
 +
 +{{:소송실무:민사:이의신청에따른인지액송달료보정서.png?600|이의신청에따른인지액송달료보정서}}
  
 ===== 기타 ===== ===== 기타 =====
  
 만약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는 사건이라면 당연히 [[소송실무:민사: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임차권등기]]도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는 사건이라면 당연히 [[소송실무:민사: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임차권등기]]도 해야 할 것이다. 
소송실무/민사/지급명령신청서.1697097865.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0/12 17:04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