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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지급명령신청서
지급명령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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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지급명령신청서 [2023/10/16 17:29] 이거니맨소송실무:민사:지급명령신청서 [2023/10/30 18:29] (현재) – 이의신청에따른인지액송달료보정서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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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은 임대인의 지급 거부가 너무 명확하므로 지급명령만으로 쉽게 끝난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은 임대인의 지급 거부가 너무 명확하므로 지급명령만으로 쉽게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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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소로의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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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가 이의를 하면 본소로 이해된다. 통상 채무자는 시간을 끌기 위해 이의를 하여 본소로 전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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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법원에서는 보정명령을 통하여 인지대와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라고 한다. 
 +
 +이때에는 해당사건에 대한 [소송서류제출]을 클릭한 후, [이의신처에 따른 인지액, 송달료 보정서]메뉴를 클릭하고 계속 진행만 눌러서 소송서류를 제출하면 인지액과 송달료를 제출한 가상계좌를 알려준다. 이렇게 하면 굳이 법원에 안가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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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민사:이의신청에따른인지액송달료보정서.png?600|이의신청에따른인지액송달료보정서}}
  
 ===== 기타 ===== ===== 기타 =====
  
 만약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는 사건이라면 당연히 [[소송실무:민사: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임차권등기]]도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는 사건이라면 당연히 [[소송실무:민사: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임차권등기]]도 해야 할 것이다. 
소송실무/민사/지급명령신청서.1697444998.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0/16 17:29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