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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보전처분:상대방의주민등록초본발급받기
상대방의주민등록초본발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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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보전처분:상대방의주민등록초본발급받기 [2025/06/11 15:22] – 만듦 이거니맨소송실무:보전처분:상대방의주민등록초본발급받기 [2025/06/11 15:24] (현재) – 링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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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성 =====  ===== 필요성 ===== 
  
-소송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떼려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첨부해야 한다. +소송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떼려면 법원의 [[부동산_강제경매#주소 보정|보정명령]]을 첨부해야 한다. 
  
 아마도 [[소송실무:민사:지급명령신청서|지급명령]]이나 [[소송실무:민사: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임차권등기명령]]을 하려면 반드시 한번은 주민등록초본을 떼어야 할 것이다.  아마도 [[소송실무:민사:지급명령신청서|지급명령]]이나 [[소송실무:민사: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임차권등기명령]]을 하려면 반드시 한번은 주민등록초본을 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보정명령도 위변조방지기술이 적용된 발급용 보정명령이 따로 있다. +그런데 [[부동산_강제경매#주소 보정|보정명령]]도 위변조방지기술이 적용된 발급용 [[부동산_강제경매#주소 보정|보정명령]]이 따로 있다. 
  
-주민센터에 보정명령서를 첨부하려면 이러한 발급용 보정명령을 제출해야 한다(과거에는 그냥 열람용도 받아준 것으로 기억하는데, 요새는 발급용 보정명령만 받아준다.) +주민센터에 보정명령서를 첨부하려면 이러한 발급용 [[부동산_강제경매#주소 보정|보정명령]]을 제출해야 한다(과거에는 그냥 열람용도 받아준 것으로 기억하는데, 요새는 발급용 보정명령만 받아준다.) 
  
 발급용 문서는 문서의 상단에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가 들어가 있는게 특징이다. 이제는 판결문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발급하는 거의 모든 서류는 발급용으로만 출력해야 관공서에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자  발급용 문서는 문서의 상단에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가 들어가 있는게 특징이다. 이제는 판결문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발급하는 거의 모든 서류는 발급용으로만 출력해야 관공서에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자 
소송실무/보전처분/상대방의주민등록초본발급받기.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