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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보전처분:상대방의주민등록초본발급받기
상대방의주민등록초본발급받기

주소보정명령

필요성

소송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떼려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첨부해야 한다.

아마도 지급명령이나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려면 반드시 한번은 주민등록초본을 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보정명령도 위변조방지기술이 적용된 발급용 보정명령이 따로 있다.

주민센터에 보정명령서를 첨부하려면 이러한 발급용 보정명령을 제출해야 한다(과거에는 그냥 열람용도 받아준 것으로 기억하는데, 요새는 발급용 보정명령만 받아준다.)

발급용 문서는 문서의 상단에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가 들어가 있는게 특징이다. 이제는 판결문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발급하는 거의 모든 서류는 발급용으로만 출력해야 관공서에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자

방법

1. 위치

[송달문서확인] → [전체송달문서]로 들어가면 최근 송달받은 문서의 목록이 뜬다. 여기에서 해당 문서의 발급 버튼을 클릭하자

전체송달문서

2. 발급

이후 사건 기본정보를 확인한 후 [발급] 버튼을 누르면 발급용 보정명령이 출력된다.

문서발급화면

참고로 발급용은 pdf로 저장이 안된다.

3. 주의사항

법원의 발급용 문서는 반드시 위에 QR코드가 있다. QR코드 혹은 위변조 방지 문자가 없는 문서는 주민센터에서 진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받지 않는다. 반드시 '발급'버튼을 눌러서 프린트하자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초본 떼기

1. 준비물

주민센터에서 상대방의 주민초본을 떼려면 다음의 서류가 필요하다.

  1. 위에서 설명한 발급용 보정명령서
  2. 주민등록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
  3. 본인 신분증1)(위임인이 뗄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2.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신청서

가. 양식

다음의 양식에다가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면 된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양식

이 양식은 향후에 고소해앱에 추가할 예정이다.

나. 체크 사항

통상 신청 내용란에 '초본 교부 1통'으로 체크하고,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은 포함으로, 과거의 주소변동은 전체포함으로 하여 신청한다.

용도 및 목적에는 법원제출용으로 하면 되고, 증명자료란에는 보정명령이라고 작성하면 된다.

참고로 위의 양식에는 통상의 체크사항들을 채워 넣은 것이다.

1)
요새는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보여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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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보전처분/상대방의주민등록초본발급받기.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