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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보전처분:제소명령신청
제소명령신청

제소명령신청 및 제소기관 도과로 인한 채권가압류 취소신청은

법제처에서 만든 생활법령정보에 너무 자세히도 적혀 있다.

일단은 법제처 설명을 참고하자

제소명령 신청의 이유

가압류는 본안 제소를 전제로 하는 소송절차이다. 따라서 가압류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 발령법원에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도록(제소명령)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1항 전단).

제소명령은 가압류 명령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하므로 채무자는 가압류가 발령된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①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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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보전처분/제소명령신청.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03/30 15:40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