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사건관계인
사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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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사건관계인 [2025/09/10 11:33] – 만듦 이거니맨 | 소송실무:사건관계인 [2025/09/10 11:51]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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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3에는 피해자가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석할 수 있는 [[..: | + |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3에는 피해자가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석할 수 있는 [[.:형사: |
특히,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대한 제한을 신청 할 수 있는 소송관계인으로 변호사를 들고 있다. | 특히,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대한 제한을 신청 할 수 있는 소송관계인으로 변호사를 들고 있다. | ||
- |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따져 보면, 수사에 대한 진행상황을 통지하는 ' | + |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따져 보면, 수사에 대한 진행상황을 통지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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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적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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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정당한 권리의 주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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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관계인은 수사과정에서 적벌한 절차에 따라 권리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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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수사의 기본원칙)**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권리를 보호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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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수사서류의 열람 및 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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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관계인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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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①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 및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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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수사진행상황의 통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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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관계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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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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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대한 진행상황을 사건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 ||
+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은 법무부장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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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사건관계인.1757471584.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