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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사건관계인이란 수사준칙에서 표현하는 말로써,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르면 사건관계인이란 ① 피의자 ② 피해자 ③ 참고인 ④ 그 밖의 사람을 말한다.
수사준칙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사건관계인에게 수사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조(수사의 기본원칙)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등'의 의미
그런데 여기에서 '등'이 문제된다. 그렇다면 변호사는 '사건관계인'에 포함되는가? 위 수사준칙 제3조는 '사건관계인'에 변호사을 명시하지 않아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변호사는 피해자 또는 피의자의 인권수호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한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변호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 수호에 있어서 필수불가결이다. 고소대리에 있어서도, 피해자를 위해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해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3에는 피해자가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인으로 변호사를 들고 있다.
특히,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대한 제한을 신청 할 수 있는 소송관계인으로 변호사를 들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따져 보면, 수사에 대한 진행상황을 통지하는 '사건관계인'에는 피의자,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의자를 변호하거나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도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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