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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전자소송:소송시_상대방_주소_및_인적사항_아는_방법
소송시 상대방 주소 및 인적사항 아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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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전자소송:소송시_상대방_주소_및_인적사항_아는_방법 [2023/04/06 15:24] – 각 카드회사의 주소 이거니맨소송실무:전자소송:소송시_상대방_주소_및_인적사항_아는_방법 [2024/03/12 13:31] (현재) – [1. 신청취지]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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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전자소송에서 '피고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체크'를 하여 주소불명으로 둔 후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일단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전자소송에서 '피고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체크'를 하여 주소불명으로 둔 후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소송을 제기해야 사실조회를 하든 문서제출명령을 하든가 해서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때문이다. +소송을 제기해야 사실조회를 하든 [[소송실무:민사:문서제출명령|문서제출명령]]을 하든가 해서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때문이다. 
  
 {{:소송실무:전자소송주소불명체크.png?600|}} {{:소송실무:전자소송주소불명체크.png?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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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통신회사에 사실조회 신청 ====  ==== 이동통신회사에 사실조회 신청 ==== 
  
-전화번호를 알 경우에는 이동통신회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해야 한다. +전화번호를 알 경우에는 이동통신회사에 [[소송실무:민사:사실조회|사실조회]]를 신청해야 한다. 
  
 과거에는 통신 3사가 대부분의 이동통신 번호를 커버하였으나 요새는 알뜰폰 가입자도 많기 때문에 사실조회를 해야 할 기관이 많이 늘어났다.  과거에는 통신 3사가 대부분의 이동통신 번호를 커버하였으나 요새는 알뜰폰 가입자도 많기 때문에 사실조회를 해야 할 기관이 많이 늘어났다. 
줄 60: 줄 60:
 ==== 사실조회 신청 양식 ====  ==== 사실조회 신청 양식 ==== 
  
-전자소송에서 사실조회 신청을 누르면 다음의 양식이 나온다. 이곳에 사실조회 내용을 적자. +전자소송에서 [[소송실무:민사:사실조회|사실조회]] 신청을 누르면 다음의 양식이 나온다. 이곳에 [[소송실무:민사:사실조회|사실조회]] 내용을 적자. 
  
 {{:소송실무:사실조회신청양식.png?600|}}  {{:소송실무:사실조회신청양식.png?600|}} 
줄 88: 줄 88:
   *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2 LG유플러스   *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2 LG유플러스
  
 +그런데 현재는 알뜰폰 사용자가 매우 많아졌기 때문에 위의 3개의 통시사 말고도 다른 알뜰폰 사업자에게도 [[소송실무:민사:사실조회|사실조회]]를 해야 할 경우가 많아졌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
 +[[소송실무:민사:개정이_필요한_민사법조문|개정이 필요한 민사법조문]] 기사를 읽어보자
 ====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초본 발급 ====  ====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초본 발급 ==== 
  
줄 102: 줄 106:
 (실제로 금융사기 범인들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단위농협이나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를 이용하여 돈을 수취한다)  (실제로 금융사기 범인들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단위농협이나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를 이용하여 돈을 수취한다) 
  
-정확한 계좌번호를 안다면, 상대방이 활동했던 지역의 새마을금고에 전화하여 물어보면 친절하게 자기네 지점지 아닌지를 확인해 준다. 자기네 지점이 아니면 계좌의 개설 지점도 알려주므로 꼭 지역 새마을금고에 전화하여 계좌번호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자 +후에는 각 금융기관(새마을금고 등은 개별 법인 단위까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상대방의 적사항을 확인록 하자
  
  
-이후에는 각 금융기관(새마을금고 등은 개별 법인 단위까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상대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도록 하자+ * 참고로 [[소송실무:전자소송:_카드회사의_주소들|각 카드회사의 주소]]는 따로 정리하였다.   
 + 새마을금고의 계좌번호는 9002(3)-XXXX-XXXX-X 식으로 이루어진다
  
 +==== 1. 신청취지 ====
  
-참고로 [[소송실무:전자소송:각_카드회사의_주소들|각 카드회사의 주소]]는 따로 다. +<WRAP center box 96%> 
 +위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의 송달 주소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소송실무:민사:사실조|실조회]]를 신청합니다. 
 +</WRAP> 
 +  
 +   
 +==== 2. 사실조회촉탁의 목적 ====  
 + 
 +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피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  그러나 현재 피고는 피고의 현재 주소지를 묵비하는 등 원고의 추심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  이에 금융기관에 사실 조를 통하여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현재 주소지를 알고자 합니다.  
 + 
 +==== 3. 실조회 사항 ==== 
 + 
 +<WRAP center box 95%> 
 +1. 대상자 : 김00 (9002-1XXX-7XXXX-1 계좌의 예금주) 
 +  
 +2. 조회 내용  
 +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 대상자의 주소지  
 + 대상자의 등록된 전화번호 
 +</WRAP> 
 +  
 + 
 +==== 4. 대상기관의 명칭과 주소 ====  
 + 
 +확한 계좌번호를 안다면, 상대방이 활동했던 지역의 새마을금고에 전화여 물어보면 친절하게 자기네 지점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준다. 자기네 지점이 아니면 계좌의 개설 지점도 알려주므로 꼭 지역 새마을금고에 전화하여 계좌번호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자 
  
 =====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  =====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 
소송실무/전자소송/소송시_상대방_주소_및_인적사항_아는_방법.1680762273.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04/06 15:24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