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외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
도로교통법외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
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양쪽 이전 판이전 판다음 판 | 이전 판 | ||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외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 [2024/01/15 17:08] – 이거니맨 |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외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 [2024/01/15 17:41] (현재) – 이거니맨 | ||
---|---|---|---|
줄 39: | 줄 39: | ||
^ 유형 | ^ 유형 | ||
- | ^ 자동차가 범죄의 도구나 장소가 된 경우 | + | ^ 자동차가 범죄의 도구나 장소가 된 경우 |
- | ^ 자동차에 대한 강도 및 절도 | + | ^ 자동차에 대한 강도 및 절도 |
+ | * 정지처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벌점 100점이다. | ||
+ | |||
+ | [[소송실무: | ||
==== 3. 유의 사항 ==== | ==== 3. 유의 사항 ==== | ||
줄 58: | 줄 61: | ||
- | ==== 가. 근거 규정 ==== | + | ==== 1. 근거 규정 ====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8호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8호 | ||
줄 80: | 줄 83: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 | ||
+ | |||
+ | |||
+ | ==== 2. 내용 ==== | ||
+ | |||
+ | === 가. 요건 === | ||
+ | |||
+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하는 경우 | ||
+ | |||
+ | === 나. 처분 === | ||
+ | |||
+ | 운전면허 정지 100일 | ||
+ | |||
+ | === 다. 유의 사항 === | ||
+ | |||
+ |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전부를 이행한 때에는 위 표에 따른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을 철회한다. | ||
+ | 2. 위 표에 따른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에 대해서는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감경은 적용하지 않는다. | ||
+ | |||
+ | |||
+ | ==== 3. 위헌론 ==== | ||
+ | |||
+ | 완벽한 위헌이다. | ||
+ | |||
+ | 첫째,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어긋난다. 운전면허 금지와 피처분자의 양육비 미지급간에 견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 ||
+ | |||
+ | 둘째, 완벽한 월권이다. 여성가족부장관 따위가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이를 위해서 적폐세력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8호를 만들었지만, | ||
+ | |||
+ | 셋째, 채무의 이행을 위한 다른 수단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채무이행을 위한 간접강제 수단으로서 운전면허 취소 제도가 도입되려면 보다 근본적으로 민사집행법등에 도입되었어야 한다. 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만 예외적으로 도입되었는지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 ||
+ | |||
+ | |||
+ | 완벽한 위헌이자 악법 중에 악법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악마적인 법안이다. | ||
+ | |||
+ | 이는 페미니스트로 이루어진 여성가족부의 만행일 뿐이다. |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외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1705306090.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1/15 17:08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