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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외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
도로교통법외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

개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범죄의 수단인 운전면허를 제한하는 조항이 존재한다.

도로교통법 위반을 규제하는 운전면허취소정지 처분기준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여기에 따로 기재한다.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기준

1. 근거 규정

취소처분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이고, 정지처분은 제93조 제1항 제12호이다.

도로교통법
1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경우
가. 「국가보안법」 중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및 같은 법 제12조 중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죄
나. 「형법」 중 다음 어느 하나의 범죄
1) 살인ㆍ사체유기 또는 방화
2) 강도ㆍ강간 또는 강제추행
3) 약취ㆍ유인 또는 감금
4)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5) 교통방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12.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각 행위 양태에 따라 취소 및 정지를 나눈다.

2. 유형별 취소 및 정지 처분 기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를 '자동차가 범죄의 도구나 장소가 된 경우'라고 볼 수 있고,

제12호는 '자동차를 강도 및 절도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유형 취소 정지
자동차가 범죄의 도구나 장소가 된 경우 ○ 법정형 상한이 10년 초과의 유기 징역
○ 본 유형이 2번 이상1)
○ 법정형 상한이 10년 이하의 유기 징역
(벌점 100점)
자동차에 대한 강도 및 절도 ○ 강도 운전
○ 본 유형이 2번 이상
○ 절도 운전
(벌점 100점)

* 정지처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벌점 100점이다.

운전면허취소정지 처분기준에도 같이 정리했으므로 한눈에 일관할 수 있다.

3. 유의 사항

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2개 이상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면 각각의 범죄행위의 법정형 상한을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면 가장 중한 죄에서 정한 법정형 상한을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한다.

나. 범죄행위가 예비·음모에 그치거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다. 범죄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해당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고,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에 해당하면 처분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처분 요청 시의 처분 기준

대표적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음

과연 이 법이 옳은지는 의문이나, 별론으로 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요청을 하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할 수 있음

1. 근거 규정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8호

도로교통법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18.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요청한 경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양육비 채무자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이하 이 조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한 후 해당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철회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내용

가. 요건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하는 경우

나. 처분

운전면허 정지 100일

다. 유의 사항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전부를 이행한 때에는 위 표에 따른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을 철회한다. 2. 위 표에 따른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에 대해서는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감경은 적용하지 않는다.

3. 위헌론

완벽한 위헌이다.

첫째,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어긋난다. 운전면허 금지와 피처분자의 양육비 미지급간에 견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둘째, 완벽한 월권이다. 여성가족부장관 따위가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이를 위해서 적폐세력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8호를 만들었지만, 이는 오로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서만 만들어진 규정이다.

셋째, 채무의 이행을 위한 다른 수단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채무이행을 위한 간접강제 수단으로서 운전면허 취소 제도가 도입되려면 보다 근본적으로 민사집행법등에 도입되었어야 한다. 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만 예외적으로 도입되었는지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완벽한 위헌이자 악법 중에 악법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악마적인 법안이다.

이는 페미니스트로 이루어진 여성가족부의 만행일 뿐이다.

1)
일반 교통방해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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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외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1/15 17:41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