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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

도로교통법 제93조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제28호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 처분 기준을 정리해 보았다.

금지행위의 근거가 도로교통법이 아닌 다른 법을 위반하여 이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 혹은 정지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외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기준을 살펴보자

도로교통법 제93조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를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 규정은 2024. 10. 25.부터 시행되는 규정이다(제1항 제21호 이하가 새롭게 시행되는 규정임).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2.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3.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5.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한 경우
5의2.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
5의3.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6.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 경우
8.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9.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10.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10의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1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경우
가. 「국가보안법」 중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및 같은 법 제12조 중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죄
나. 「형법」 중 다음 어느 하나의 범죄
1) 살인ㆍ사체유기 또는 방화
2) 강도ㆍ강간 또는 강제추행
3) 약취ㆍ유인 또는 감금
4)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5) 교통방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12.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13.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한 경우
14. 이 법에 따른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ㆍ군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15.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운전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16.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전한 경우
17.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
18.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요청한 경우
18의2.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19.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21. 제5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시ㆍ도경찰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2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23.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해체ㆍ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해당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려고 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에게 귀책사유(歸責事由)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고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려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처분을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에게 적성검사를 할 수 있는 날의 만료일 전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의 조건부 통지를 함으로써 처분의 사전 및 사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6. 8.]
[2018. 3. 27. 법률 제15530호에 의하여 2017. 5. 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2021. 1. 12. 법률 제17891호에 의하여 2020. 6. 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제1항을 개정함.]

취소처분 개별 기준

2022. 10. 20. 개정된 시행규칙 별표 제28호에 따른 개별 기준이다.

아래 취소처분의 법상 근거는 모두 도로교통법 제93조이다.

일련번호 위반사항 내용
1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아니한 때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3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4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 대여(도난, 분실 제외) ○면허증 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때
○면허 취득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 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때
5 결격사유에 해당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영 제4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1)
○듣지 못하는 사람2)
○양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영 제4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6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 ○약물(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투약·흡연·섭취·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
6의2 공동위험행위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위험행위로 구속된 때
6의3 난폭운전 ○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때
6의4 속도위반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최고속도보다 100km/h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한 때
7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적성검사 기간 1년경과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
8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적성검사 기간 경과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한 때
9 삭제
10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중 운전행위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중에 운전한 때
1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허위·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
○법 제8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은 때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기간중에 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12 등록 또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때
12의2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을 행한 때(보복운전)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행하여 구속된 때
13 삭제
14 삭제
15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하여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때
16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형사입건된 때
17 연습면허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이전에 연습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때3)
18 자동차가 범죄의 도구나 장소가 된 경우 ○ 법정형 상한이 10년 초과의 유기 징역
○ 본 유형이 2회 이상
19 자동차에 대한 강도나 절도 ○ 강도후 운전
○ 본 유형이 2회 이상

정지처분 개별 기준

2022. 10. 20. 개정된 시행규칙 별표 제28호에 따른 개별 기준이다.

벌점 1점당 정지지간 1일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벌점에 해당하는 정지가 이루어진다.

1.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번호 위반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벌점
1 속도위반(100km/h 초과) 제17조제3항 100
2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4) 제44조제1항 100
2의2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제93조 100
3 속도위반(80km/h 초과 100km/h 이하) 제17조제3항 80
3의2 속도위반(60km/h 초과 80km/h 이하) 제17조제3항 60
4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제35조제1항 40
4의2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때 제46조제1항 40
4의3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 제46조의3 40
5 안전운전의무위반5) 제48조 40
6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제49조제1항제9호 40
7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제138조 및 제165조 40
8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제13조제3항 30
9 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 제17조제3항 30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제24조 30
10의2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6) 제25조의2제1항 30
10의3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제51조 30
10의4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7) 제53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및 제53조의5 30
11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제60조제1항 30
12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제61조제2항 30
13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제92조제2항 30
14 신호·지시위반 제5조 15
15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제17조제3항 15
15의2 속도위반(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km/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7조제3항 15
16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제22조 15
16의2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제39조제1항· 제4항 15
17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제49조제1항제10호 15
17의2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제49조제1항제11호 15
17의3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제49조제1항제11호의2 15
18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제50조제5항 15
19 삭제 <2014.12.31.>
20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제13조제1항·제2항 10
21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지정차로 통행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제14조제2항·제5항, 제60조제1항 10
22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제15조제3항 10
23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제19조제1항·제3항·제4항 10
24 앞지르기 방법위반 제21조제1항·제3항, 제60조제2항 10
25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제27조 10
26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제39조제3항 10
27 안전운전 의무 위반 제48조 10
28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제49조제1항제5호 10
29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위반 제50조의2제1항 10
30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제68조제3항제4호 10
31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제68조제3항제5호 10
32 자동차가 범죄의 도구나 장소가 된 경우 제93조제1항제11호 100
33 자동차를 훔치고 이를 운전한 경우 제93조제1항제12호 100

가. 범칙금으로 인한 정지처분 면제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여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거나,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처분 기간중에 있는 사람이 위반 당시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잔여기간의 집행을 면제한다. 다만,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벌점이 합산되어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정지처분 기간에 대하여는 집행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나. 운전자에게만 부과하는 조항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2호, 제14호, 제16호, 제20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30호부터 제31호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은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 한하여 부과한다.

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가중

위 표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다음 각 목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게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한다.

가. 제1호 및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120점
나. 제3호의2, 제9호, 제14호, 제15호 또는 제25호(법 제27조제7항은 제외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 해당 호에 따른 위반행위에 부과하는 벌점의 2배

라. 도로 외의 곳

제25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27조제6항제3호에 따른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다.

2. 자동차 등의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가.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 기준

구분 벌점 내용
인피사고8) 사망 1명당 90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때
중상 1명당 15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경상 1명당 5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부상신고 1명당 2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1.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2. 자동차등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3. 자동차등 대 자동차등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한다.
  4.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산정에 있어서 처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나.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기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야기시의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는 다음의 경우를 나누어 벌점을 부과한다.

내용 벌점
물피(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때 15
인피도주* 가. 고속도로,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30
나. 가목에 따른 시간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60

위에서 말하는 '인피도주'란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그때, 그 자리에서 곧)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한 때를 말한다.

불복 방법

1. 관할

가.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한다.

경찰서장이 처분을 하는 정지처분의 경우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문재인이 만든 대표적인 악법인 지역경찰제도가 시행되면서, 교통경찰 업무는 시도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해야 하는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그런데 교통경찰 업무는 지역경찰이 아니라 경찰서장 소속의 국가경찰업무이다. 따라서 국가경찰이므로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한다. 즉, 처분의 주체가 시도경찰청장이든 경찰서장이든 상관없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함)가 행정심판한다.

나. 행정소송

행정소송이므로 행정법원이 담당한다. 서울시내는 행정법원이 따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서울행정법원이며, 나머지 지역은 각 지역별 관할 법원이 담당하게 된다.

┌ 서울지역 : 서울행정법원
└ 지방 : 각 관할 법원

2. 피고적격

┌취소처분 : 시도경찰청장
└정지처분 : 각 경찰서장

운전면허의 취소 혹은 정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누구를 피고로 기재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원칙상 취소 및 정지처분은 각 시도경찰청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지처분은 위임을 통하여 각 경찰서장이 실제로 처분을 한다.

가. 위임의 법적근거

(1) 도로교통법

제147조 제1항은 시도경찰청장의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경찰서장에게 위임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47조(위임 및 위탁 등) ① 시장등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하거나 교통 관련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등으로부터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 관련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시ㆍ도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운전면허와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 또는 위탁하게 할 수 있다.
⑥ 경찰청장은 제106조와 제107조에 따른 강사 및 기능검정원에 대한 자격시험과 자격증 발급 업무를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위임 및 위탁)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이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
2. 법 제9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 발급
3. 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4. 법 제93조제4항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
5. 법 제9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 금지
6. 법 제106조제4항제6호 및 제107조제4항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7. 법 제161조에 따른 과태료(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한다)의 부과 및 징수

나. 행정소송의 상대방

원래 시도경찰청장의 권한이지만 경찰서장에게 위임한 경우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느지가 문제된다.

즉 정지처분의 경우가 문제되는데, 이 때에는 실제 처분을 한 경찰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소송은 실제로 처분을 한 행정청을 상대로 하기 때문이다. 설령 권한 없이 처분을 하였더라도 실제로 한 행정청이 피고적격을 갖는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그 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는 운전면허증의 회수처분 및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행한 자는 피고가 아닌 서울특별시 강서경찰서장인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를 인정함에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지 그 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을 피고로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당원 1989.11.14. 선고 89누4765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고 적격을 그르친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여 이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헌법과 법률의 위배 또는 판단유탈,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2763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등]

참고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위임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의 권한이지만 경찰서장이 수임권한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판시한 판례도 존재한다.

도로교통법 제78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은, 면허관청(원래 지방경찰청장이지만 운전면허정지처분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4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0조 제1호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관할 경찰서장이 됨)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그 처분의 내용·사유·근거가 기재되어 있는 위 시행규칙 별지 제52호 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정지 통지서에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되, 정지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예정일 7일 전까지 이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누2313 판결

1)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로 한정한다
2)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로 한정한다
3)
연습면허에 대한 취소절차 진행중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4)
0.08 이상이면 취소사유다
5)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
6)
통행 방향 위반에 한정한다
7)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8)
인적피해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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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1/22 17:16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