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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통행제한
통행제한

개념

도로에서의 통행을 제한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 법에 규율되어 있다.

도로교통법상의 통행제한과 도로법상의 통행제한은 목적과 작용방식이 다르다.

1. 통행제한에 대한 두 법의 규정 방식

도로법 도로교통법
ㅇㅇ ㅇㅇ

2. 도로관리상의 안전과 도로교통상의 안전 

  먼저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의 도로의 통행 제한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도로법 도로교통법 제76조(통행의 금지ㆍ제한 등) ① 도로관리청, 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이하 “한국도로공사”라 한다)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유료도로법」 제14조에 따라 도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도로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민자도로 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도로에 관련된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2. 도로가 파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행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진, 홍수, 폭설,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도로에서 통행이 위험하거나 교통이 장시간 마비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區間)을 정하여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12. 22.>

②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법의 제정목적은 아주 명확합니다.

 도로법은 도로의 설치 및 관리자로서 도로관리청(지방도로의 경우 시장 혹은 군수)에게 도로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통행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은 교통의 안전과 소통을 위하여 지방경찰청장 혹은 경찰서장에게 통행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3. 의정부시장의 님비 선동   연쇄성폭행범 김근식이 의정부시에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에 입소할 예정이라고 하자

 의정부시장은 2022. 10. 15. 긴급 행정명령이라며  김근식을 태운 호송차량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의정부시 입석로 중 체육관 앞 교차로-입석로 70번길인 약 680m 구간을 도로 폐쇄해 버렸습니다. 

  이때, 의정부 시장이 자신의 긴급 행정명령의 근거로 든 것이 바로 도로법 제76조 제1항입니다. 

   출처 : 김근식 이동도로 폐쇄 의정부시장 긴급 행정명령

 자, 따져봅시다. 

 입소한 보호관찰자가 설령 입소시설을 탈출할 우려가 있다손 치더라도, 과연 도로관리청에게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를 폐쇄할 권한을 주었나요? 

 도로법을 아무리 선해해서 해석해 보더라도 도로의 보수를 위한 폐쇄 외에는 다른 사유로 도로관리청이 도로를 폐쇄할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해석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범죄자로부터의 도로에서의 안전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경찰서장 혹은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일 것입니다. 

 물론 법의 취지는 교통상의 안전이므로, 이 역시 도로교통법을 지나치게 광의로 해석해야만 비로소 가능한 권한일 것입니다. 

 의정부시장은 시민들의 님비(NIMBY) 근성을 악용하여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거마냥 선동한 것입니다. 

4.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제3자의 권한 침해 구제    이러한 의정부시장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물론 법무부장관이 집행정지 신청을 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대처였습니다. 다만 성난 폭도들을 두려워한 법무부는 검사의 별건 수사를 통한 김근식 재차 구속을 통해 일단락 되었습니다. 

  개정 형소법은 별건 수사 역시 금지하고 있는데 과연 이번의 별건을 통한 김근식 구속이 별건수사 금지의 취지에 맞는지도 의문이긴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의정부시장의 위법한 행정처분이 효력을 발휘했으면 그 위법한 행정처분의 직접 당사자는 법무부이지만 막상 시민들은 피해를 보아야 합니다. 

  의정부시 지방도로인 입석로의 통행에 대한 자유를 무기한 침탈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로의 교통을 담당하는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에게는 반사적 효과로서 직무유기의 죄책이 생깁니다. 

  시민들의 도로 교통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시장의 위법한 행정명령에 따라서 부작위를 통하여 시민들의 도로교통을 침탈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경찰서장 혹은 지방경찰은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기관소송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정부시장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을 떄렸지만, 막상 그 펀치를 맞는 사람은 경찰서장이 되고, 

  따라서 기관소송은 경찰서장이 해야 한다는 재밌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첨언을 하자면, 법무부장관은 기관소송이 아니라 항고소송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5. 입법론    지방자치제도를 극혐하는 사견으로는, 이 모든 사태는 우매한 대중이 우매한 리더를 세웠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도를 즉시 폐지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만 일단 임시방편으로는  

  도로의 설치 및 관리권한을 경찰에 이양하고 도로법상의 도로 폐지권한 역시 경찰관서장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도로의 교통 관리는 인기투표로 뽑힌 광대보다는 오랜기간 교통 업무를 관리해 온 전문가가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행정목적상 도로와 도로교통은 가분적 개념입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이룰만한 별다른 법익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서는, 

  도로와 도로교통을 불가분적 유기체로 보아 행정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이 훨씬 정의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찰자치제도와 같은 아마추어 우선주의 제도는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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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통행제한.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1/20 15:04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