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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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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점에서의 글 모음이다.

형사소송 관점에서는 도로교통법위반(형사)부분을 참조하라

행정처분의 독립성

형사와 행정처분은 차이가 있다.

일단 행정처분은 유죄 확정을 기다리지 않는다. 단속이 되는 즉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

예를들어, 음주운전2회라면 재판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보복운전이면 재판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면허를 정지한다.

이후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소급적으로 취소할 뿐이다.

과연 이게 옳은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형사판결 확정 전에 한 행정처분은 적법하다고 본다. 행정처분은 사법부와 독립된 행정청의 독립된 처분이라는 것이다.

일정한 법규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 되는 한편 이와 동시에 형사법규의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에 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기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는 것이고 법규가 예외적으로 형사소추선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누10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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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start.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1/11 17:54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