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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외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
도로교통법외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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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외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 [2024/01/15 17:35] – [2. 유형별 취소 및 정지 처분 기준] 이거니맨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외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 [2024/01/15 17:41] (현재) 이거니맨
줄 39: 줄 39:
  
 ^  유형  ^  취소  ^  정지  ^ ^  유형  ^  취소  ^  정지  ^
-^  자동차가 범죄의 도구나 장소가 된 경우  | ○ 법정형 상한이 10년 초과의 유기 징역 \\  ○ 본 유형이 2번 이상((일반 교통방해죄 제외))  |  ○ 법정형 상한이 10년 이하의 유기 징역 \\  (벌점 100점) |   +^  자동차가 범죄의 도구나 장소가 된 경우  | ○ 법정형 상한이 10년 초과의 유기 징역 \\  ○ 본 유형이 2번 이상((일반 교통방해죄 제외))  |  ○ 법정형 상한이 10년 이하의 유기 징역 \\  (벌점 100점)  |   
-^  자동차에 대한 강도 및 절도  |   ○ 강도 운전  \\ ○ 본 유형이 2번 이상  |  ○ 절도 운전 \\  (벌점 100점) |+^  자동차에 대한 강도 및 절도  |   ○ 강도 운전  \\ ○ 본 유형이 2번 이상  |  ○ 절도 운전 \\  (벌점 100점)  |
  
 * 정지처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벌점 100점이다.  * 정지처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벌점 100점이다. 
 +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운전면허취소정지 처분기준]]에도 같이 정리했으므로 한눈에 일관할 수 있다. 
 ==== 3. 유의 사항 ====  ==== 3. 유의 사항 ==== 
  
줄 103: 줄 105:
 완벽한 위헌이다.  완벽한 위헌이다. 
  
 +첫째,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어긋난다. 운전면허 금지와 피처분자의 양육비 미지급간에 견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
 +둘째, 완벽한 월권이다. 여성가족부장관 따위가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이를 위해서 적폐세력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8호를 만들었지만, 이는 오로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서만 만들어진 규정이다. 
 +
 +셋째, 채무의 이행을 위한 다른 수단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채무이행을 위한 간접강제 수단으로서 운전면허 취소 제도가 도입되려면 보다 근본적으로 민사집행법등에 도입되었어야 한다. 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만 예외적으로 도입되었는지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
 +
 +완벽한 위헌이자 악법 중에 악법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악마적인 법안이다.
  
 +이는 페미니스트로 이루어진 여성가족부의 만행일 뿐이다.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외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1705307707.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1/15 17:35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