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과속단속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 및 그에 대한 위반에 대한 효과를 정리한 것이다.

통행속도

1.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1. 경찰청장: 고속도로
2. 시ㆍ도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③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제1항의 '행정안전부령'이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를 의미한다.

2. 도로별 제한 속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다.

가. 도로별 제한속도 개관

도로 차선 최고(㎞/h) 최저(㎞/h)
고속도로 편도1차로 80이하 50이상
편도2차로 이상, 일반 100이하 50이상
편도2차로 이상, 화물자동차1) 80이하 50이상
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한 노선·구간 120이하
(화물자동차 등은 90이하)
50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 90이하 30이상
일반도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 50이하
예외적으로2) 60이하
-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일반도로 60이하
예외적으로3) 80이하
-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도시부라고 통칭할 수도 있으므로, 위 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다.

도시부 그외 보호구역
일반도로 편도1 차로 50㎞/h,
60㎞/h 이내
60㎞/h 이내 50%를 감할 수 있음
편도2차로 이상 80㎞/h 이내
자동차전용도로 최고 90㎞/h
최저 30㎞/h
X
고속도로 편도1차로 최고 80㎞/h
최저 50㎞/h
편도2차로 이상 최고 100㎞/h, 110~120㎞/h
최저 50㎞/h

나. 감속 조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비ㆍ안개ㆍ눈 등으로 인한 거친 날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속 운행해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별표 6 Ⅰ. 제1호타목에 따른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에 따라야 한다.

(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

(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폭우ㆍ폭설ㆍ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나.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
다.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초과 속도별 제재

1. 구조

제한 속도를 80㎞/h이상 초과하면 초과속운전이라고 하며, 그 이하의 초과는 과속운전이라고 한다.

초과속 운전은 행정처분인 면허의 취소 및 정지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따라온다.

통상의 과속운전인 제한속도를 초과한 속도가 80㎞/h 아래라면 범칙금 내지 과태료로 대처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상이라면 면허 정지 처분 이상을 각오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과속 처벌 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과속처벌기준

2. 초과 속도 100㎞/h 이상

제한속도를 100㎞/h 초과한 상태를 말한다.

가. 3회 이상

(1) 행정상 제재 : 면허 취소

위 도로별 제한최고 속도를 초과한 속도가 100㎞/h이상이면 3번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기준 별표 제28호 취소처분 개별 기준 6의4

(2) 형사처벌

제한최고 속도를 100㎞/h 이상 초과한 횟수가 3번 이상이면 형사처벌도 받는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참고로, 위 규정의 제1호는 난폭운전이다. 난폭운전과 3회 이상 제한속도 100㎞/h 초과를 동등하게 보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1회 이상

(1) 행정상 제재 : 면허 정지

벌점 100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는다.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기준 별표 제28호 정지처분 개별기준 1

(2) 형사처벌 : 난폭운전

1번만 어겨도 입건된다.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제153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제13조제3항을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참고로, 법 조항을 보면 1회만 어겨도 처벌을 받는 것이다. 나무 위키는 2회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4), 이는 나무위키 작성자가 잘 못 알고 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한최고속도를 위반한 경우는 난폭운전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런데 난폭운전을 판단하려면 속도 위반 외에 중앙선 침범 등 다른 위반도 같이 연결되어야 하므로 속도 위반 달랑 하나만 있으면 처벌되기 어렵다. 아마도 그렇기 떄문에 2020년 제153조 제2항의 법 개정을 하여 속도 위반 그 자체를 규제한 것으로 보인다.

2. 초과 속도가 80㎞/h 이상, 100 미만

가. 행정상 제재

제한속도보다 80㎞/h를 초과하고 100㎞/h를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벌점 80점(=8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는다.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기준 별표 제28호 정지처분 개별기준 3

나. 형사 처벌

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9.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제151조의2제2호 및 제15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일반적인 범칙금

초과 속도 차종 범칙금 과태료 벌점
60㎞/h 초과 승합차 등 13만원 14만원 60
승용차 등 12만원 13만원 60
이륜차 등 8만원 9만원 60
40㎞/h 초과
60㎞/h 이하
승합차 등 10만원 11만원 30
승용차 등 9만원 10만원 30
이륜차 등 6만원 7만원 30
20㎞/h 초과
40㎞/h 이하
승합차 등 7만원 8만원 15
승용차 등 6만원 7만원 15
이륜차 등 4만원 5만원 15
20㎞/h 이하 승합차 등 3만원 4만원 -
승용차 등 3만원 4만원 -
이륜차 등 2만원 3만원 -

3.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속도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초과속도 차종 범칙금 과태료 벌점
60㎞/h 초과 승합차 등 16만원 17만원 60
승용차 등 15만원 16만원 60
이륜차 등 10만원 11만원 60
40㎞/h 초과
60㎞/h 이하
승합차 등 13만원 14만원 30
승용차 등 12만원 13만원 30
이륜차 등 8만원 9만원 30
20㎞/h 초과
40㎞/h 이하
승합차 등 10만원 11만원 15
승용차 등 9만원 10만원 15
이륜차 등 6만원 7만원 15
20㎞/h 이하 승합차 등 6만원 7만원 -
승용차 등 6만원 7만원 -
이륜차 등 4만원 5만원 -

관련근거

1)
화물자동차 등이란 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 특수자동차, 위험물운반자동차를 말한다
2)
시·도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
3)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
4)
나무위키의 2022. 10. 22. 최종 수정된 버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