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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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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 [2024/01/11 17:51] 이거니맨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 [2024/01/22 17:16] (현재) – [1. 관할]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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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제93조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https://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55545&lsNm=%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28&bylBrNo=00&bylCls=BE&bylEfYd=20231117&bylEfYdYn=Y|별표 제28호]]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 처분 기준을 정리해 보았다.  도로교통법 제93조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https://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55545&lsNm=%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28&bylBrNo=00&bylCls=BE&bylEfYd=20231117&bylEfYdYn=Y|별표 제28호]]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 처분 기준을 정리해 보았다. 
 +
 +금지행위의 근거가 도로교통법이 아닌 다른 법을 위반하여 이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 혹은 정지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외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도로교통법 외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기준]]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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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 제93조의 내용 ===== 
 +
 +도로교통법 제93조를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 규정은 2024. 10. 25.부터 시행되는 규정이다(제1항 제21호 이하가 새롭게 시행되는 규정임). 
 +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도로교통법]]</wrap>\\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
 +1.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행정처분|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
 +2.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행정처분|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
 +3.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
 +5.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한 경우  \\
 +5의2.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  \\
 +5의3.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
 +6.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7.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 경우  \\
 +8.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
 +9.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
 +10.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10의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1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경우  \\
 +가. 「국가보안법」 중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및 같은 법 제12조 중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죄  \\
 +나. 「형법」 중 다음 어느 하나의 범죄  \\
 +1) 살인ㆍ사체유기 또는 방화  \\
 +2) 강도ㆍ강간 또는 강제추행  \\
 +3) 약취ㆍ유인 또는 감금  \\
 +4)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
 +5) 교통방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
 +
 +12.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
 +13.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한 경우  \\
 +14. 이 법에 따른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ㆍ군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
 +15.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운전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
 +16.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전한 경우  \\
 +17.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  \\
 +18.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요청한 경우  \\
 +18의2.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19.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
 +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
 +21. 제5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지장치|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시ㆍ도경찰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
 +2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지장치|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
 +23.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지장치|음주운전 방지장치]]가 해체ㆍ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해당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
 +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려고 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에게 귀책사유(歸責事由)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고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려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처분을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에게 적성검사를 할 수 있는 날의 만료일 전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의 조건부 통지를 함으로써 처분의 사전 및 사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 6. 8.]  \\
 +[2018. 3. 27. 법률 제15530호에 의하여 2017. 5. 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
 +[2021. 1. 12. 법률 제17891호에 의하여 2020. 6. 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제1항을 개정함.]  \\
 +</WRAP>
  
  
줄 17: 줄 79:
 |  6의2  |  공동위험행위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위험행위로 구속된 때| |  6의2  |  공동위험행위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위험행위로 구속된 때|
 |  6의3  |  [[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_난폭운전|난폭운전]]  |○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때| |  6의3  |  [[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_난폭운전|난폭운전]]  |○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때|
-|  6의4  |  속도위반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최고속도보다 100km/h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한 때|+|  6의4  |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속도위반|속도위반]]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최고속도보다 100km/h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한 때|
 |  7  |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적성검사 기간 1년경과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 |  7  |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적성검사 기간 1년경과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
 |  8  |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적성검사 기간 경과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한 때| |  8  |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적성검사 기간 경과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한 때|
줄 30: 줄 92:
 |  16  |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형사입건된 때| |  16  |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형사입건된 때|
 |  17  |  연습면허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  |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이전에 연습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때((연습면허에 대한 취소절차 진행중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17  |  연습면허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  |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이전에 연습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때((연습면허에 대한 취소절차 진행중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  18  |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외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기준|자동차가 범죄의 도구나 장소가 된 경우]]  |  ○ 법정형 상한이 10년 초과의 유기 징역  \\  ○ 본 유형이 2회 이상  | 
 +|  19  |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외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기준|자동차에 대한 강도나 절도]]  |  ○ 강도후 운전   \\  ○ 본 유형이 2회 이상  |
 ===== 정지처분 개별 기준 =====  ===== 정지처분 개별 기준 ===== 
  
줄 41: 줄 103:
  
 ^  번호  ^  위반사항  ^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  벌점  ^ ^  번호  ^  위반사항  ^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  벌점  ^
-|  1  |  속도위반(100km/h 초과)  |  제17조제3항  |  100  |+|  1  |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속도위반|속도위반]](100km/h 초과)  |  제17조제3항  |  100  |
 |  2  |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행정처분|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0.08 이상이면 취소사유다))  |  제44조제1항  |  100  | |  2  |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행정처분|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0.08 이상이면 취소사유다))  |  제44조제1항  |  100  |
 |  2의2  |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위협운전|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  제93조  |  100  |  |  2의2  |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위협운전|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  제93조  |  100  | 
-|  3  |  속도위반(80km/h 초과 100km/h 이하)  |  제17조제3항  |  80  | +|  3  |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속도위반|속도위반]](80km/h 초과 100km/h 이하)  |  제17조제3항  |  80  | 
-|  3의2  |  속도위반(60km/h 초과 80km/h 이하)  |  제17조제3항  |  60  |+|  3의2  |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속도위반|속도위반]](60km/h 초과 80km/h 이하)  |  제17조제3항  |  60  |
 |  4  |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  제35조제1항  |  40  | |  4  |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  제35조제1항  |  40  |
 |  4의2  |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때  |  제46조제1항  |  40  | |  4의2  |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때  |  제46조제1항  |  40  |
줄 53: 줄 115:
 |  7  |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  제138조 및 제165조  |  40  | |  7  |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  제138조 및 제165조  |  40  |
 |  8  |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  제13조제3항  |  30  | |  8  |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  제13조제3항  |  30  |
-|  9  |  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  |  제17조제3항  |  30  |+|  9  |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속도위반|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  |  제17조제3항  |  30  |
 |  10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  제24조  |  30  | |  10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  제24조  |  30  |
 |  10의2  |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통행 방향 위반에 한정한다))  |  제25조의2제1항  |  30  | |  10의2  |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통행 방향 위반에 한정한다))  |  제25조의2제1항  |  30  |
줄 62: 줄 124:
 |  13  |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  제92조제2항  |  30  | |  13  |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  제92조제2항  |  30  |
 |  14  |  신호·지시위반  |  제5조  |  15  | |  14  |  신호·지시위반  |  제5조  |  15  |
-|  15  |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  제17조제3항  |  15  | +|  15  |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속도위반|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  제17조제3항  |  15  | 
-|  15의2  |  속도위반(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km/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  제17조제3항  |  15  |+|  15의2  |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속도위반|속도위반]](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km/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  제17조제3항  |  15  |
 |  16  |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  제22조  |  15  | |  16  |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  제22조  |  15  |
 |  16의2  |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  제39조제1항· 제4항  |  15  | |  16의2  |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  제39조제1항· 제4항  |  15  |
줄 83: 줄 145:
 |  30  |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  제68조제3항제4호  |  10  | |  30  |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  제68조제3항제4호  |  10  |
 |  31  |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  제68조제3항제5호  |  10  |  |  31  |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  제68조제3항제5호  |  10  | 
 +|  32  |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외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기준|자동차가 범죄의 도구나 장소가 된 경우]]  |  제93조제1항제11호  |  100  |
 +|  33  |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외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기준|자동차를 훔치고 이를 운전한 경우]]  |  제93조제1항제12호  |  100  |
  
 === 가. 범칙금으로 인한 정지처분 면제 ===  === 가. 범칙금으로 인한 정지처분 면제 === 
줄 126: 줄 190:
  
 ^  내용  ^^  벌점  ^ ^  내용  ^^  벌점  ^
-|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때  ||  15  | +|  물피(물적 피해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때  ||  15  | 
-|  인피*  가. 고속도로,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  30  | +|  인피도주*  |가. 고속도로,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  30  | 
-|  :::  |  나. 가목에 따른 시간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  60  | +|  :::  |나. 가목에 따른 시간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  60  | 
  
 <WRAP center round tip 90%> <WRAP center round tip 90%>
-위에서 말하는 '**인피**'란 +위에서 말하는 '**인피도주**'란 
 <wrap em>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그때, 그 자리에서 곧)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한 때</wrap>를 말한다. <wrap em>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그때, 그 자리에서 곧)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한 때</wrap>를 말한다.
 </WRAP> </WRAP>
  
 +
 +===== 불복 방법 ===== 
 +
 +==== 1. 관할 ==== 
 +
 +=== 가. 행정심판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한다. 
 +
 +경찰서장이 처분을 하는 정지처분의 경우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문재인이 만든 대표적인 악법인 지역경찰제도가 시행되면서, 교통경찰 업무는 시도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해야 하는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그런데 교통경찰 업무는 지역경찰이 아니라 경찰서장 소속의 국가경찰업무이다. 따라서 국가경찰이므로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한다. 즉, 처분의 주체가 시도경찰청장이든 경찰서장이든 상관없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함)가 행정심판한다. 
 +
 +
 +=== 나. 행정소송 === 
 +
 +행정소송이므로 행정법원이 담당한다. 서울시내는 행정법원이 따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서울행정법원이며, 나머지 지역은 각 지역별 관할 법원이 담당하게 된다. 
 +
 +┌ 서울지역 : 서울행정법원  \\
 +└ 지방 : 각 관할 법원 
 +
 +
 +==== 2. 피고적격 ==== 
 +<wrap hi>
 +┌취소처분 : 시도경찰청장  \\
 +└정지처분 : 각 경찰서장</wrap>
 +
 +운전면허의 취소 혹은 정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누구를 피고로 기재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
 +원칙상 취소 및 정지처분은 각 시도경찰청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하지만 정지처분은 위임을 통하여 각 경찰서장이 실제로 처분을 한다. 
 +
 +=== 가. 위임의 법적근거 === 
 +
 +== (1) 도로교통법 == 
 +
 +제147조 제1항은 시도경찰청장의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경찰서장에게 위임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도로교통법]]</wrap>\\ 
 +**제147조(위임 및 위탁 등)** ① 시장등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하거나 교통 관련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등으로부터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 관련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시ㆍ도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운전면허와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 또는 위탁하게 할 수 있다. \\
 +⑥ 경찰청장은 제106조와 제107조에 따른 강사 및 기능검정원에 대한 자격시험과 자격증 발급 업무를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WRAP>
 +
 +== (2) 도로교통법 시행령 ==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10087&chrClsCd=010202|도로교통법 시행령]]</wrap>\\ 
 +**제86조(위임 및 위탁)**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
 +1. 법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이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  \\
 +2. 법 제9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 발급  \\
 +3. 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
 +4. 법 제93조제4항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  \\
 +5. 법 제9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 금지  \\
 +6. 법 제106조제4항제6호 및 제107조제4항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
 +7. 법 제161조에 따른 과태료(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한다)의 부과 및 징수
 +</WRAP>
 +
 +=== 나. 행정소송의 상대방 === 
 +
 +
 +원래 시도경찰청장의 권한이지만 경찰서장에게 위임한 경우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느지가 문제된다. 
 +
 +즉 정지처분의 경우가 문제되는데, 이 때에는 실제 처분을 한 경찰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행정소송은 실제로 처분을 한 행정청을 상대로 하기 때문이다. 설령 권한 없이 처분을 하였더라도 실제로 한 행정청이 피고적격을 갖는다.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그 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는 운전면허증의 회수처분 및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행한 자는 피고가 아닌 서울특별시 강서경찰서장인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를 인정함에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
 +2.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__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지 그 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을 피고로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__(당원 1989.11.14. 선고 89누4765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고 적격을 그르친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여 이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헌법과 법률의 위배 또는 판단유탈,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wrap title>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94552&q=94%EB%88%842763|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2763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등]]]</wrap>
 +</WRAP>
 +
 +
 +참고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위임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의 권한이지만 경찰서장이 수임권한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판시한 판례도 존재한다.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도로교통법 제78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은, 면허관청(__원래 지방경찰청장이지만 운전면허정지처분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4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0조 제1호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관할 경찰서장이 됨__)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그 처분의 내용·사유·근거가 기재되어 있는 위 시행규칙 별지 제52호 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정지 통지서에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되, 정지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예정일 7일 전까지 이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wrap title>
 +[[https://law.go.kr/%ED%8C%90%EB%A1%80/(97%EB%88%842313)|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누2313 판결]]</wrap>
 +</WRAP>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1704963071.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1/11 17:51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