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
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양쪽 이전 판이전 판다음 판 | 이전 판 | ||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 [2024/01/15 17:28] – [취소처분 개별 기준] 이거니맨 |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 [2024/01/22 17:16] (현재) – [1. 관할] 이거니맨 | ||
---|---|---|---|
줄 1: | 줄 1: | ||
도로교통법 제93조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https:// | 도로교통법 제93조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https:// | ||
+ | |||
+ | 금지행위의 근거가 도로교통법이 아닌 다른 법을 위반하여 이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 혹은 정지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 ||
+ | |||
+ | [[소송실무: | ||
+ | |||
+ | ===== 도로교통법 제93조의 내용 ===== | ||
+ | |||
+ | 도로교통법 제93조를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 규정은 2024. 10. 25.부터 시행되는 규정이다(제1항 제21호 이하가 새롭게 시행되는 규정임). | ||
+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 ||
+ | |||
+ | 1. [[소송실무: | ||
+ | 2. [[소송실무: | ||
+ | 3.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
+ | 4.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 ||
+ | 5.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한 경우 | ||
+ | 5의2.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 | ||
+ | 5의3.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 ||
+ | 6.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 | 7.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 경우 | ||
+ | 8.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 | ||
+ |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 ||
+ | 9.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 ||
+ | 10.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
+ | 10의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 | 1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경우 | ||
+ | 가. 「국가보안법」 중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및 같은 법 제12조 중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죄 \\ | ||
+ | 나. 「형법」 중 다음 어느 하나의 범죄 | ||
+ | 1) 살인ㆍ사체유기 또는 방화 | ||
+ | 2) 강도ㆍ강간 또는 강제추행 | ||
+ | 3) 약취ㆍ유인 또는 감금 | ||
+ | 4)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 ||
+ | 5) 교통방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 ||
+ | |||
+ | 12.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 | ||
+ | 13.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한 경우 | ||
+ | 14. 이 법에 따른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ㆍ군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 ||
+ | 15.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운전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 ||
+ | 16.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전한 경우 | ||
+ | 17.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 | ||
+ | 18.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요청한 경우 | ||
+ | 18의2.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
+ | 19.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 ||
+ | 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 ||
+ | 21. 제5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소송실무: | ||
+ | 2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소송실무: | ||
+ | 23.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소송실무: | ||
+ | |||
+ |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려고 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
+ | |||
+ |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에게 귀책사유(歸責事由)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고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려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처분을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에게 적성검사를 할 수 있는 날의 만료일 전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의 조건부 통지를 함으로써 처분의 사전 및 사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 ||
+ | |||
+ | [전문개정 2011. 6. 8.] \\ | ||
+ | [2018. 3. 27. 법률 제15530호에 의하여 2017. 5. 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 ||
+ | [2021. 1. 12. 법률 제17891호에 의하여 2020. 6. 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제1항을 개정함.] | ||
+ | </ | ||
줄 17: | 줄 79: | ||
| 6의2 | 공동위험행위 | | 6의2 | 공동위험행위 | ||
| 6의3 | [[소송실무: | | 6의3 | [[소송실무: | ||
- | | 6의4 | 속도위반 | + | | 6의4 | |
| 7 |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적성검사 기간 1년경과 | | 7 |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적성검사 기간 1년경과 | ||
| 8 |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적성검사 기간 경과 | | 8 |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적성검사 기간 경과 | ||
줄 41: | 줄 103: | ||
^ 번호 | ^ 번호 | ||
- | | 1 | 속도위반(100km/ | + | | 1 | |
| 2 | [[소송실무: | | 2 | [[소송실무: | ||
| 2의2 | [[소송실무: | | 2의2 | [[소송실무: | ||
- | | 3 | 속도위반(80km/ | + | | 3 | |
- | | 3의2 | 속도위반(60km/ | + | | 3의2 | |
| 4 |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 | 4 |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 ||
| 4의2 |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때 | 제46조제1항 | | 4의2 |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때 | 제46조제1항 | ||
줄 53: | 줄 115: | ||
| 7 |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 제138조 및 제165조 | | 7 |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 제138조 및 제165조 | ||
| 8 |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 | 8 |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 ||
- | | 9 | 속도위반(40㎞/ | + | | 9 | |
| 10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 | 10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 ||
| 10의2 | | 10의2 | ||
줄 62: | 줄 124: | ||
| 13 |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 | 13 |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 ||
| 14 | 신호·지시위반 | | 14 | 신호·지시위반 | ||
- | | 15 | 속도위반(20㎞/ | + | | 15 | |
- | | 15의2 | + | | 15의2 |
| 16 |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 | 16 |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 ||
| 16의2 | | 16의2 | ||
줄 83: | 줄 145: | ||
| 30 |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 | 30 |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 ||
| 31 |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 | 31 |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 ||
+ | | 32 | [[소송실무: | ||
+ | | 33 | [[소송실무: | ||
=== 가. 범칙금으로 인한 정지처분 면제 === | === 가. 범칙금으로 인한 정지처분 면제 === | ||
줄 135: | 줄 199: | ||
</ | </ | ||
+ | |||
+ | ===== 불복 방법 ===== | ||
+ | |||
+ | ==== 1. 관할 ==== | ||
+ | |||
+ | === 가. 행정심판 === | ||
+ | |||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한다. | ||
+ | |||
+ | 경찰서장이 처분을 하는 정지처분의 경우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문재인이 만든 대표적인 악법인 지역경찰제도가 시행되면서, | ||
+ | 그런데 교통경찰 업무는 지역경찰이 아니라 경찰서장 소속의 국가경찰업무이다. 따라서 국가경찰이므로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한다. 즉, 처분의 주체가 시도경찰청장이든 경찰서장이든 상관없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함)가 행정심판한다. | ||
+ | |||
+ | |||
+ | === 나. 행정소송 === | ||
+ | |||
+ | 행정소송이므로 행정법원이 담당한다. 서울시내는 행정법원이 따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서울행정법원이며, | ||
+ | |||
+ | ┌ 서울지역 : 서울행정법원 | ||
+ | └ 지방 : 각 관할 법원 | ||
+ | |||
+ | |||
+ | ==== 2. 피고적격 ==== | ||
+ | <wrap hi> | ||
+ | ┌취소처분 : 시도경찰청장 | ||
+ | └정지처분 : 각 경찰서장</ | ||
+ | |||
+ | 운전면허의 취소 혹은 정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누구를 피고로 기재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 ||
+ | |||
+ | 원칙상 취소 및 정지처분은 각 시도경찰청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
+ | |||
+ | 하지만 정지처분은 위임을 통하여 각 경찰서장이 실제로 처분을 한다. | ||
+ | |||
+ | === 가. 위임의 법적근거 === | ||
+ | |||
+ | == (1) 도로교통법 == | ||
+ | |||
+ | 제147조 제1항은 시도경찰청장의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경찰서장에게 위임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147조(위임 및 위탁 등)** ① 시장등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 ||
+ |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 |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하거나 교통 관련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 ||
+ | ④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등으로부터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 관련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 ||
+ | ⑤ 시ㆍ도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운전면허와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 또는 위탁하게 할 수 있다. \\ | ||
+ | ⑥ 경찰청장은 제106조와 제107조에 따른 강사 및 기능검정원에 대한 자격시험과 자격증 발급 업무를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
+ | </ | ||
+ | |||
+ | == (2) 도로교통법 시행령 ==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86조(위임 및 위탁)**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 ||
+ | 1. 법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이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 | ||
+ | 2. 법 제9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 발급 | ||
+ | 3. 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 ||
+ | 4. 법 제93조제4항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 | ||
+ | 5. 법 제9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 금지 | ||
+ | 6. 법 제106조제4항제6호 및 제107조제4항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 ||
+ | 7. 법 제161조에 따른 과태료(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한다)의 부과 및 징수 | ||
+ | </ | ||
+ | |||
+ | === 나. 행정소송의 상대방 === | ||
+ | |||
+ | |||
+ | 원래 시도경찰청장의 권한이지만 경찰서장에게 위임한 경우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느지가 문제된다. | ||
+ | |||
+ | 즉 정지처분의 경우가 문제되는데, | ||
+ | |||
+ | 행정소송은 실제로 처분을 한 행정청을 상대로 하기 때문이다. 설령 권한 없이 처분을 하였더라도 실제로 한 행정청이 피고적격을 갖는다. | ||
+ | |||
+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 ||
+ |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그 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는 운전면허증의 회수처분 및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행한 자는 피고가 아닌 서울특별시 강서경찰서장인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 ||
+ | |||
+ | 2.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__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지 그 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을 피고로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__(당원 1989.11.14. 선고 89누4765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고 적격을 그르친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여 이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헌법과 법률의 위배 또는 판단유탈,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 | ||
+ | |||
+ | |||
+ | 참고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위임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의 권한이지만 경찰서장이 수임권한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판시한 판례도 존재한다. | ||
+ | |||
+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 ||
+ | 도로교통법 제78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은, 면허관청(__원래 지방경찰청장이지만 운전면허정지처분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4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0조 제1호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관할 경찰서장이 됨__)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그 처분의 내용·사유·근거가 기재되어 있는 위 시행규칙 별지 제52호 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정지 통지서에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되, | ||
+ | \\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 | ||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1705307306.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1/15 17:28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