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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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 [2024/01/19 20:09] – 이거니맨 |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 [2024/01/22 17:16] (현재) – [1. 관할]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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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로교통법 제93조의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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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 제93조를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 규정은 2024. 10. 25.부터 시행되는 규정이다(제1항 제21호 이하가 새롭게 시행되는 규정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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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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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소송실무: | ||
+ | 2. [[소송실무: | ||
+ | 3.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
+ | 4.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 ||
+ | 5.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한 경우 | ||
+ | 5의2.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 | ||
+ | 5의3.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 ||
+ | 6.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 | 7.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 경우 | ||
+ | 8.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 | ||
+ |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 ||
+ | 9.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 ||
+ | 10.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
+ | 10의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 | 1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경우 | ||
+ | 가. 「국가보안법」 중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및 같은 법 제12조 중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죄 \\ | ||
+ | 나. 「형법」 중 다음 어느 하나의 범죄 | ||
+ | 1) 살인ㆍ사체유기 또는 방화 | ||
+ | 2) 강도ㆍ강간 또는 강제추행 | ||
+ | 3) 약취ㆍ유인 또는 감금 | ||
+ | 4)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 ||
+ | 5) 교통방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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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 | ||
+ | 13.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한 경우 | ||
+ | 14. 이 법에 따른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ㆍ군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 ||
+ | 15.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운전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 ||
+ | 16.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전한 경우 | ||
+ | 17.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 | ||
+ | 18.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요청한 경우 | ||
+ | 18의2.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
+ | 19.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 ||
+ | 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 ||
+ | 21. 제5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소송실무: | ||
+ | 2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소송실무: | ||
+ | 23.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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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려고 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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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에게 귀책사유(歸責事由)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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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고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려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처분을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에게 적성검사를 할 수 있는 날의 만료일 전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의 조건부 통지를 함으로써 처분의 사전 및 사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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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개정 2011. 6. 8.] \\ | ||
+ | [2018. 3. 27. 법률 제15530호에 의하여 2017. 5. 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 ||
+ | [2021. 1. 12. 법률 제17891호에 의하여 2020. 6. 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제1항을 개정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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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처분 개별 기준 ===== | ===== 취소처분 개별 기준 ===== | ||
줄 141: | 줄 200: | ||
- | ===== 불복시 피고적격 | + | ===== 불복 |
+ | ==== 1. 관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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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 행정심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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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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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서장이 처분을 하는 정지처분의 경우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문재인이 만든 대표적인 악법인 지역경찰제도가 시행되면서, | ||
+ | 그런데 교통경찰 업무는 지역경찰이 아니라 경찰서장 소속의 국가경찰업무이다. 따라서 국가경찰이므로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한다. 즉, 처분의 주체가 시도경찰청장이든 경찰서장이든 상관없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함)가 행정심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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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나. 행정소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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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소송이므로 행정법원이 담당한다. 서울시내는 행정법원이 따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서울행정법원이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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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지역 : 서울행정법원 | ||
+ | └ 지방 : 각 관할 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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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피고적격 ==== | ||
<wrap hi> | <wrap hi> | ||
┌취소처분 : 시도경찰청장 | ┌취소처분 : 시도경찰청장 | ||
줄 152: | 줄 230: | ||
하지만 정지처분은 위임을 통하여 각 경찰서장이 실제로 처분을 한다. | 하지만 정지처분은 위임을 통하여 각 경찰서장이 실제로 처분을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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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 위임의 법적근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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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도로교통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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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7조 제1항은 시도경찰청장의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경찰서장에게 위임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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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147조(위임 및 위탁 등)** ① 시장등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 ||
+ |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 |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하거나 교통 관련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 ||
+ | ④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등으로부터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 관련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 ||
+ | ⑤ 시ㆍ도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운전면허와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 또는 위탁하게 할 수 있다. \\ | ||
+ | ⑥ 경찰청장은 제106조와 제107조에 따른 강사 및 기능검정원에 대한 자격시험과 자격증 발급 업무를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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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도로교통법 시행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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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86조(위임 및 위탁)**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 ||
+ | 1. 법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이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 | ||
+ | 2. 법 제9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 발급 | ||
+ | 3. 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 ||
+ | 4. 법 제93조제4항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 | ||
+ | 5. 법 제9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 금지 | ||
+ | 6. 법 제106조제4항제6호 및 제107조제4항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 ||
+ | 7. 법 제161조에 따른 과태료(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한다)의 부과 및 징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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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나. 행정소송의 상대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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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래 시도경찰청장의 권한이지만 경찰서장에게 위임한 경우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느지가 문제된다. | ||
즉 정지처분의 경우가 문제되는데, | 즉 정지처분의 경우가 문제되는데, |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1705662567.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1/19 20:09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