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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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 [2024/01/21 02:04] – 제93조 이거니맨 |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 [2024/01/22 17:16] (현재) – [1. 관할]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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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제93조의 내용 ===== | ===== 도로교통법 제93조의 내용 ===== | ||
- | 도로교통법 제93조를 그대로 | + | 도로교통법 제93조를 그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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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 ||
- |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 + | 1. [[소송실무: |
- | 2.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 | + | 2. [[소송실무: |
3.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
4.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 4.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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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 19.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 ||
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 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 ||
- | 21. 제5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시ㆍ도경찰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 + | 21. 제5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
- | 2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 + | 2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
- | 23.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해체ㆍ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해당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 + | 23.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려고 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려고 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
줄 206: | 줄 206: | ||
=== 가. 행정심판 === | === 가. 행정심판 === | ||
- | 중앙행정심판위언회가 담당한다. |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한다. |
경찰서장이 처분을 하는 정지처분의 경우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문재인이 만든 대표적인 악법인 지역경찰제도가 시행되면서, | 경찰서장이 처분을 하는 정지처분의 경우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문재인이 만든 대표적인 악법인 지역경찰제도가 시행되면서, | ||
줄 230: | 줄 230: | ||
하지만 정지처분은 위임을 통하여 각 경찰서장이 실제로 처분을 한다. | 하지만 정지처분은 위임을 통하여 각 경찰서장이 실제로 처분을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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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 위임의 법적근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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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도로교통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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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7조 제1항은 시도경찰청장의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경찰서장에게 위임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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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box law 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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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 | ||
+ | **제147조(위임 및 위탁 등)** ① 시장등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 ||
+ |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 |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하거나 교통 관련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 ||
+ | ④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등으로부터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 관련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 ||
+ | ⑤ 시ㆍ도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운전면허와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 또는 위탁하게 할 수 있다. \\ | ||
+ | ⑥ 경찰청장은 제106조와 제107조에 따른 강사 및 기능검정원에 대한 자격시험과 자격증 발급 업무를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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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도로교통법 시행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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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86조(위임 및 위탁)**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 ||
+ | 1. 법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이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 | ||
+ | 2. 법 제9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 발급 | ||
+ | 3. 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 ||
+ | 4. 법 제93조제4항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 | ||
+ | 5. 법 제9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 금지 | ||
+ | 6. 법 제106조제4항제6호 및 제107조제4항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 ||
+ | 7. 법 제161조에 따른 과태료(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한다)의 부과 및 징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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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나. 행정소송의 상대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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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래 시도경찰청장의 권한이지만 경찰서장에게 위임한 경우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느지가 문제된다. | ||
즉 정지처분의 경우가 문제되는데, | 즉 정지처분의 경우가 문제되는데, |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1705770288.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1/21 02:04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