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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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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 [2024/01/21 02:10] 이거니맨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 [2024/01/22 17:16] (현재) – [1. 관할] 이거니맨
줄 7: 줄 7:
 ===== 도로교통법 제93조의 내용 =====  ===== 도로교통법 제93조의 내용 ===== 
  
-도로교통법 제93조를 그대로 전게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 규정은 2024. 10. 25.부터 시행되는 규정이다(제1항 제21호 이하가 새롭게 시행되는 규정임). +도로교통법 제93조를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 규정은 2024. 10. 25.부터 시행되는 규정이다(제1항 제21호 이하가 새롭게 시행되는 규정임). 
  
  
줄 48: 줄 48:
 19.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 19.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
 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 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
-21. 제5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시ㆍ도경찰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 +21. 제5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지장치|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시ㆍ도경찰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 
-2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 +2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지장치|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 
-23.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해체ㆍ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해당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23.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지장치|음주운전 방지장치]]가 해체ㆍ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해당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려고 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려고 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줄 206: 줄 206:
 === 가. 행정심판 ===  === 가. 행정심판 === 
  
-중앙행정심판위회가 담당한다. +중앙행정심판위회가 담당한다. 
  
 경찰서장이 처분을 하는 정지처분의 경우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문재인이 만든 대표적인 악법인 지역경찰제도가 시행되면서, 교통경찰 업무는 시도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해야 하는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경찰서장이 처분을 하는 정지처분의 경우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문재인이 만든 대표적인 악법인 지역경찰제도가 시행되면서, 교통경찰 업무는 시도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해야 하는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줄 230: 줄 230:
  
 하지만 정지처분은 위임을 통하여 각 경찰서장이 실제로 처분을 한다.  하지만 정지처분은 위임을 통하여 각 경찰서장이 실제로 처분을 한다. 
 +
 +=== 가. 위임의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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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도로교통법 == 
 +
 +제147조 제1항은 시도경찰청장의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경찰서장에게 위임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도로교통법]]</wrap>\\ 
 +**제147조(위임 및 위탁 등)** ① 시장등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하거나 교통 관련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등으로부터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 관련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시ㆍ도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운전면허와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 또는 위탁하게 할 수 있다. \\
 +⑥ 경찰청장은 제106조와 제107조에 따른 강사 및 기능검정원에 대한 자격시험과 자격증 발급 업무를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WRAP>
 +
 +== (2) 도로교통법 시행령 ==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10087&chrClsCd=010202|도로교통법 시행령]]</wrap>\\ 
 +**제86조(위임 및 위탁)**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
 +1. 법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이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  \\
 +2. 법 제9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 발급  \\
 +3. 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
 +4. 법 제93조제4항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  \\
 +5. 법 제9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 금지  \\
 +6. 법 제106조제4항제6호 및 제107조제4항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
 +7. 법 제161조에 따른 과태료(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한다)의 부과 및 징수
 +</WRAP>
 +
 +=== 나. 행정소송의 상대방 === 
 +
 +
 +원래 시도경찰청장의 권한이지만 경찰서장에게 위임한 경우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느지가 문제된다. 
  
 즉 정지처분의 경우가 문제되는데, 이 때에는 실제 처분을 한 경찰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즉 정지처분의 경우가 문제되는데, 이 때에는 실제 처분을 한 경찰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1705770629.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1/21 02:10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