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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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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 [2024/01/21 02:18] 이거니맨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 [2024/01/22 17:16] (현재) – [1. 관할] 이거니맨
줄 7: 줄 7:
 ===== 도로교통법 제93조의 내용 =====  ===== 도로교통법 제93조의 내용 ===== 
  
-도로교통법 제93조를 그대로 전게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 규정은 2024. 10. 25.부터 시행되는 규정이다(제1항 제21호 이하가 새롭게 시행되는 규정임). +도로교통법 제93조를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 규정은 2024. 10. 25.부터 시행되는 규정이다(제1항 제21호 이하가 새롭게 시행되는 규정임). 
  
  
줄 206: 줄 206:
 === 가. 행정심판 ===  === 가. 행정심판 === 
  
-중앙행정심판위회가 담당한다. +중앙행정심판위회가 담당한다. 
  
 경찰서장이 처분을 하는 정지처분의 경우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문재인이 만든 대표적인 악법인 지역경찰제도가 시행되면서, 교통경찰 업무는 시도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해야 하는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경찰서장이 처분을 하는 정지처분의 경우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문재인이 만든 대표적인 악법인 지역경찰제도가 시행되면서, 교통경찰 업무는 시도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해야 하는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줄 230: 줄 230:
  
 하지만 정지처분은 위임을 통하여 각 경찰서장이 실제로 처분을 한다.  하지만 정지처분은 위임을 통하여 각 경찰서장이 실제로 처분을 한다. 
 +
 +=== 가. 위임의 법적근거 === 
 +
 +== (1) 도로교통법 == 
 +
 +제147조 제1항은 시도경찰청장의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경찰서장에게 위임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도로교통법]]</wrap>\\ 
 +**제147조(위임 및 위탁 등)** ① 시장등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하거나 교통 관련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등으로부터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 관련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시ㆍ도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운전면허와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 또는 위탁하게 할 수 있다. \\
 +⑥ 경찰청장은 제106조와 제107조에 따른 강사 및 기능검정원에 대한 자격시험과 자격증 발급 업무를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WRAP>
 +
 +== (2) 도로교통법 시행령 ==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10087&chrClsCd=010202|도로교통법 시행령]]</wrap>\\ 
 +**제86조(위임 및 위탁)**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
 +1. 법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이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  \\
 +2. 법 제9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 발급  \\
 +3. 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
 +4. 법 제93조제4항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  \\
 +5. 법 제9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 금지  \\
 +6. 법 제106조제4항제6호 및 제107조제4항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
 +7. 법 제161조에 따른 과태료(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한다)의 부과 및 징수
 +</WRAP>
 +
 +=== 나. 행정소송의 상대방 === 
 +
 +
 +원래 시도경찰청장의 권한이지만 경찰서장에게 위임한 경우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느지가 문제된다. 
  
 즉 정지처분의 경우가 문제되는데, 이 때에는 실제 처분을 한 경찰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즉 정지처분의 경우가 문제되는데, 이 때에는 실제 처분을 한 경찰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1705771085.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1/21 02:18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