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5항에 따르면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받은 사람이나 도로교통법 법규위반으로 운전면허증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데, 구두로도 할 수 있다. 이 때 피처분자가 구두로 제기한 이의에 대하여 그 구두진술을 경찰관이 적는 것을 말한다.
즉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대상자 진술서는 피처분자가 구두로 제기한 이의를 기록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분대상자에게는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를 작성한 후 주취운전자에게 사인을 받게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진술서에다가 처분대상자의 구두 이의 내용을 경찰관이 작성한 후 서명을 받는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운전면허의 정지ㆍ취소처분 절차) ①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전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20. 2. 28., 2020. 12. 31.>
1. 법 제93조제1항(같은 항 제20호는 제외한다)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81호서식의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사전통지서
2. 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81호의2서식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통지서를 그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대상자가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20. 2. 28., 2020. 12. 31.>
1. 법 제93조제1항(같은 항 제20호는 제외한다)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82호서식의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결정통지서
2. 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82호의2서식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④운전면허의 취소대상자 또는 정지대상자(1회의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사람에 한한다)로서 법 제138조에 따라 법규위반의 단속현장이나 교통사고의 조사과정에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이 결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10. 19., 2020. 12. 31.>
⑤경찰공무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83호서식의 진술서에 기재하고, 처분의 상대방 등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19., 2020. 12. 31.>
⑥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그 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도로교통공단에 즉시 그 내용을 통보하고, 도로교통공단은 즉시 취소당시의 정기적성검사기간,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또는 연습운전면허의 잔여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운전면허증을 새로이 발급해야 한다.
술을 먹지 않은 사람은 경찰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한 사전통지나, 운전면허 반납 요청에 대하여 제정신으로 진술을 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관은 처분대상자의 구두 진술을 기록만 하면 된다. 그 양식은 다음과 같다.
[별지 제83호 서식]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대상자 진술서
이는 피처분자의 이의를 기록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부하는 양식이므로, 피처분자의 이의를 봉쇄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는 없다.
주취운전자에 대하여는 정황진술보고서라는 양식을 사용한다. 음주의 측정전 조치(구강 헹굼)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진술서는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의 이의를 기록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의를 기록할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어떤 악독한 경찰관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지제84호에 규정되어 있는 이러한 취소정지처분대상자 진술서 양식의 하단에 임의로 이상한 문구를 기재하여 처분대상자의 이의를 원천 봉쇄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문구를 하단에 기재한 것이다.
이렇게 임의로 기재한 것은 침익적 행정처분을 받는 처분대상자가 당연히 가져야 할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므로 위법한 행위이다.
이동근 변호사는 이렇게 경찰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지 제84호를 임의로 수정하여 하단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부동문자를 기재한 사례에 대하여, 취소심판을 제기하여 승소한 적이 있다. 자세한 것은 행정법상의 사전통지 내용 중 의견진술기회의 포기 부분을 참고하라
나아가 이 사건 진술서에 의견제출기한 내라도 행정처분 절차의 진행에 동의한다는 표시(☑)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기는 하나, 이러한 부동문자는 임의로 추가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그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동의 란에 표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도로교통법령에는 처분 사전통지서의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만 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진술서의 서식과 같은 방식의 의견진술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사건 진술서와 같이 청구인이 부동문자 표시에 체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절차법」제22조제4항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로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4-1240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