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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지장치
음주운전방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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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지장치 [2024/01/24 11:06] 이거니맨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지장치 [2024/01/24 11:49] (현재) – 동아일보의 정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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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시동잠금장치는 들어온 호흡을 분석하여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사전에 입력된 기준치를 넘어서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즉 음주측정기를 음주시동잠금 장치 앞에 달아 놓고 음주측정과 시동을 연계한 것으로 자동차운전을 시작하려는 경우 시동에 앞선 과정을 하나 더 추가한 형태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음주시동잠금장치가 설치된 차량은 음주측정과정을 거쳐야만 시동이 걸리게 되는 것이다. 즉 기준치 이상의 음주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정신교, 2020, 음주시동잠금장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제7쪽, 치안정책연구 제34권 제1호)).  음주시동잠금장치는 들어온 호흡을 분석하여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사전에 입력된 기준치를 넘어서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즉 음주측정기를 음주시동잠금 장치 앞에 달아 놓고 음주측정과 시동을 연계한 것으로 자동차운전을 시작하려는 경우 시동에 앞선 과정을 하나 더 추가한 형태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음주시동잠금장치가 설치된 차량은 음주측정과정을 거쳐야만 시동이 걸리게 되는 것이다. 즉 기준치 이상의 음주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정신교, 2020, 음주시동잠금장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제7쪽, 치안정책연구 제34권 제1호)). 
  
-음주시동잠금장치에 기록되어 있는 본인의 호흡이 코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른 사람의 호흡으로는 시동이 지 는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을 불어주는 것은 불하다. 물론 음주시동잠금장치 자체의 해킹이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그럴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3에 따라 처벌받는다. 이하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방지장치'라고 표현하겠다.+이하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방지장치'라고 표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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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본인 확인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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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이 대신 호흡을 불어서 부정 승차를 하는 상황이 가장 우려는 부분이. 이에 대하여는 장치에 얼굴인식 카메라를 함께 설치해 현재 운전자가 저장된 운전자와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기술이 일반적으로 거론된다. 시동을 걸 때 기준을 통과한 뒤에도 주행 중에 호흡측정을 하도록 하거나 운전자의 얼굴을 속적으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확인하는 기술도 있다. 또한 호흡을 코드화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장 유력게 거론된다((한겨레, 2023.4. 21.,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8827.html|‘음주운전 봉쇄’ 시동 잠금장치…누가 대신 불면 어쩌죠?]])). 현재 센텍코리아에서 만든 [[http://sentechkorea.com/product/drunkprotect?p_seq=26&code=0102|ALCOSCAN ALX3000]]은 호흡의 코드화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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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음주시동잠금장치 자체의 해킹이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그럴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3에 따라 처벌받는다. 
  
    
-==== 2. 음주운전방지장치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 +==== 3. 음주운전방지장치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자동차 안에 음주운전방지장치를 둘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이용하여 음주운전의 이력이 있는 자에게 보다 더 운전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것이 바로 음주운전방지장치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이다. 즉, 음주운전의 방지라는 공익과 운전자의 운전의 자유((물론 재산권과 생존권도 고려될 것이다))간에 균형을 찾기 위한 제도인 것이다. 음주운전의 습성이 있는 자에게 적용한다면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은 5년 이내에 2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해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자동차 안에 음주운전방지장치를 둘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이용하여 음주운전의 이력이 있는 자에게 보다 더 운전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것이 바로 음주운전방지장치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이다. 즉, 음주운전의 방지라는 공익과 운전자의 운전의 자유((물론 재산권과 생존권도 고려될 것이다))간에 균형을 찾기 위한 제도인 것이다. 음주운전의 습성이 있는 자에게 적용한다면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은 5년 이내에 2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해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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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제50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등록한 후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상 작동 여부를 검사받지 아니한 사람 9. 제50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등록한 후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상 작동 여부를 검사받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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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국의 도입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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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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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방지장치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1986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최초로 채택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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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미국의 50개 모든 주가 음주운전방지장치 조건부 운전면허 법안을 가지고, 36개 주는 모든 음주 운전자에 대해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현재 약 35만명이 사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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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캐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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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년 음주운전방지장치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법안을 통과시킴. 재범 이상의 음주운전자에게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설치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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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유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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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벨기에와 덴마크에서 음주운전방지장치 사용을 명령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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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는 2010년부터 신규 등록된 버스와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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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과 영국도 음주시동잠금장치 시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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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동아일보의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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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는 2023. 4. 11.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동아일보, 2023. 4. 11.,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30411/118772578/1|‘술 마셨으면 시동 금지’ 후… 美 사망자 19%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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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시동잠금장치해외도입현황.jpg?600|음주운전시동잠금장치 해외도입 현황}}
  
 ===== 제품 =====  =====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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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alcoscan_alx3000_사양서_1.jpg?600|ALCOSCAN AlX3000}}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alcoscan_alx3000_사양서_1.jpg?600|ALCOSCAN AlX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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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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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값만 200만~300만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공임비용을 합하면 그 보다 더 비쌀 것으로 보인다((한겨레, 2023.4. 21.,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8827.html|‘음주운전 봉쇄’ 시동 잠금장치…누가 대신 불면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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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비용 부담은 운전자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의 법률도 비용부담에 대하여 별다른 언급이 없다. 따라서 운전자 자가 부담이 원칙으로 보인다.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지장치.1706061976.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1/24 11:06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