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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지장치
음주운전방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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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지장치 [2024/01/24 11:18] – 본인확인 제도 이거니맨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지장치 [2024/01/24 11:49] (현재) – 동아일보의 정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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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제50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등록한 후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상 작동 여부를 검사받지 아니한 사람 9. 제50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등록한 후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상 작동 여부를 검사받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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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국의 도입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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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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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방지장치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1986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최초로 채택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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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미국의 50개 모든 주가 음주운전방지장치 조건부 운전면허 법안을 가지고, 36개 주는 모든 음주 운전자에 대해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현재 약 35만명이 사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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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캐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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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년 음주운전방지장치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법안을 통과시킴. 재범 이상의 음주운전자에게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설치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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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유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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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벨기에와 덴마크에서 음주운전방지장치 사용을 명령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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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는 2010년부터 신규 등록된 버스와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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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과 영국도 음주시동잠금장치 시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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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동아일보의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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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는 2023. 4. 11.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동아일보, 2023. 4. 11.,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30411/118772578/1|‘술 마셨으면 시동 금지’ 후… 美 사망자 19%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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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시동잠금장치해외도입현황.jpg?600|음주운전시동잠금장치 해외도입 현황}}
  
 ===== 제품 =====  ===== 제품 =====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지장치.1706062696.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1/24 11:18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