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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사증
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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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사증 [2024/04/15 15:42] – 만듦 이거니맨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사증 [2024/04/15 15:44] (현재) – 출처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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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증(査證, VISA)의 의밎 ===== +===== 사증(VISA)의 의미 ===== 
  
 사증(査證, VISA)은 일종의 배서 또는 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민이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국허가 확인'의 의미와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의 의미로보는 견해가 있다. 우리나라는 후자의 의미로 이해한다.  사증(査證, VISA)은 일종의 배서 또는 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민이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국허가 확인'의 의미와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의 의미로보는 견해가 있다. 우리나라는 후자의 의미로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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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에서 정리한 사증의 종류는 
 +
 +{{ :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지방자치단체_공무원을_위한_외국인업무_지침서.pdf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위한 외국인 업무지침}}(([[https://www.hikorea.go.kr/board/BoardNtcDetailR.pt?BBS_SEQ_GB_CD=&BBS_SEQ=1&BBS_GB_CD=BS10&NTCCTT_SEQ=1659&page=1|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위한 외국인 업무 지침서 안내]]))의 내용을 퍼온 것이다. 
  
  
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사증.1713163320.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4/15 15:42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