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사증
사증
사증(VISA)의 의미
사증의 종류
1. 단수사증/ 복수사증
2. 체류자격별 사증 종류 및 체류기간의 상한
A계열 : 외교, 공무, 국가간 협정에 따라 체류하는 사람
B계열 : 사증면제협정, 상호주의 등에 따라 입국이 허용된 사람
C계열 : 90일 이내 일시 체류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사증.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4/15 15:44 저자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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