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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영주권신청
영주권신청

영주증

영주자격의 개념

일반체류자격은 외국인에 대하여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진 것을 말한다. 영주(永住)자격이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영구(永久)히 거주(居住)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따라서 영어로는 Permanent residency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영주권을 녹색카드로 발급하기 때문에 "Green Card" 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영주권은 기간의 제한을 철폐할 뿐만 아니라 활동범위의 제약도 철폐한다. 따라서 사실상 내국인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1항).

영주권 역시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것이므로, 외국인의 입국에 필요한 사증(Visa)의 한 종류이다. 그러나 영주권을 가지면 이민의 효과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내에 영구히 체류할 수 있는 효과 -가 있으므로 특별히 이민비자라고 불린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제10조의3(영주자격) ①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이하 “영주자격”이라 한다)을 가진 외국인은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영주자격

영주자격은 크게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제2항의 일반 영주자격과 제3항의 특별 영주자격으로 나뉠 수 있다.

일반 영주자격은 법령유지와 생계유지 및 사회통합을 요건으로 한다. 특별 영주자격은 법령은 유지해야 하지만 생계유지 및 한국어 능력 중에서 어느 하나를 결여해도 된다. 한국어가 미숙한 돈많은 외국인이나,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어 공부하기 귀찮아 하는 외국인을 유치하려는 의도이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영주자격) ①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이하 “영주자격”이라 한다)을 가진 외국인은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영주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주의 자격에 부합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2.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3.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ㆍ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과학ㆍ경영ㆍ교육ㆍ문화예술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기준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1. 일반 영주자격

일반 영주자격은 ① 법령준수 ② 경제적능력 ③ 사회통합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에 대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4(영주자격 취득 요건의 기준ㆍ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라 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이하 “영주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의 기준ㆍ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4. 12.>

1. 법 제10조의3제2항제1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일 것
가.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나.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다.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라.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마. 신청일부터 최근 5년간 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바.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사. 법 제68조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람

2. 법 제10조의3제2항제2호: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또는 가계 자산이 중위수준 이상에 해당되는 등 그 체류가 국가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법 제10조의3제2항제3호: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였거나 영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국내에서 형성한 사회적ㆍ경제적 기반,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외국인이 법 또는 다른 법률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공익 침해 정도,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주자격 취득을 허가할 수 있다.

가. 법령준수

(1) 확정판결

영주권이 거부되는 기간은

벌금형은 납부 이후 3년, 집행유예 및 실형은 확정판결 이후 5년이다.

(2) 사증(비자) 혹은 출입국허가증

만약 사증이나 출입국허가증이 없이 입국하였으면 5년간 영주권 신청을 못한다.

(3) 법 위반

최근 5년간 3회의 법 위반이다. 과태료 처분은 형법상 벌칙이 아니므로 제외한다.

아마도 최근 5년간의 3회 법위반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영주권 신청 제한 요건 때문에 출국명령의 요건이 최근 5년간 3회의 법위반이라고 주장하는 행정사와 변호사들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5년간 3회의 법 위반은 영주권 신청의 제약 요건일뿐,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의 요거는 아니다. 시중에 떠도는 루머에 주의해야 한다.

(4) 강제퇴거 및 출국명령

국내에서 출국한 경우 그 원인에 따라 강제퇴거는 7년, 출국명령은 5년이 지나야만 다시 입국하여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다.

(5) 기타 따로 정하는 사람

실제로 실효한 규정인지 매우 의문인 조항이다.

기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별다른 고시가 존재하지 않는다. 최소한 그 범위에 대하여 공개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영주권 신청의 거부는 침해적 행위이므로 내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내부 규칙을 이유로 영주권 신청을 거부한다면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부당함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기타 따로 정하는 사람'은 무시해도 되며, 설령 행정청이 이 조항을 들이댄다면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이다.

나. 경제적 능력

시행규칙 제18호4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가계의 소득이 ①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또는 ② 가계 자산이 중위수준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만 영주권을 받아주겠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1인당 GNI는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들어가면 된다. 2023년 기준 33,745달러였다.

1인당 명목 국민 총소득

가계 자산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참조하면 된다. 소득이 아니라 자산, 그리고 평균이 아니라 중위수준임을 유의하라. 2023년 기준 가계 자산의 중앙값은 순자산 23,910만원이다.

2023년 기준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통계표

다. 사회통합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사회통합정보망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이수여부를 결정하는 시험인 사회통합 종합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받아서 통과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39조(사회통합 프로그램)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 및 개발)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1. 한국어 교육
2. 한국사회 이해 교육
3. 그 밖에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에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

②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사전 평가
2. 학습성과 측정을 위한 단계별 평가
3. 이수 여부를 결정하는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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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영주권신청.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4/07 13:46 저자 이거니맨